선박기자재 업체인 파나시아가 생산한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TS)가 해양수산부로부터 형식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 제품을 장착한 선사에게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파나시아가 2009년에 형식승인을 받은 BWTS와 다르게 생산한 BWTS에 대해 형식승인을 최소했으며 형식승인이 취소된 파나시아의 BWTS를 장착한 선박 소유자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형식승인 최소에 따른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파나시아는 2009년에 12개 전등을 적용한 BWTS 제품이 형식승인을 받았지만 이 제품과 달리 8개 전등을 적용한 BWTS를 생산해 총 75척에 장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수부는 선박평형수관리법 제18조 제1호에 따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파나시아의 일부 BWTS에 대해 형식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 파나시아가 선박평형수관리법에 따라 형식승인된 처리설비로 교체하도록 하는 보완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에 대해 파나시아측은 해수부의 형식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행정소송 및 형식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2월 6일 제기했다. 법원은 2월 10일자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 형식승인 취소 처분의 효력은 일단 정지된 상태다.

파나시아는 8개 전등 형식을 적용해 생산한 BWTS한 제품에 대해 형식 승인시험 절차를 밟아 제품의 성능을 입증해 새롭게 형식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보완 명령을 이행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귀책사유가 없는 선박소유자의 경우는 금번 형식승인 취소로 인한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이번 취소 처분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나시아의 보완 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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