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및 위험물컨테이너 점검 등

인천해수청이 항만국통제 및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 강화 등 인천항 안전관리에 보다 힘쓸 계획임을 밝혔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종욱)은 인천항에 출입하는 외국적선박을 대상으로 新국제·국내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해상으로 운송되는 위험물컨테이너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인천항을 통해 수출입되는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저유황유를 사용하거나 황산화물 배출저감을 위한 대체설비를 운용해야하며,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황 함유량 0.5%를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9월 1일부터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내에 머무르고 있는(정박·계류) 모든 선박은 황 함유량(0.1%)를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2022년 1월 1일부터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인천항에 출입하는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선내 연료유 공급서, 기름기록부등 문서 확인과 연료유 표본채취, 대체설비 운용상태 확인 등 현장점검을 시행하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해양환경관리법」또는「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모든 국제여객선은 선체 손상으로 인한 침수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손상제어훈련을 3개월 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훈련에 복원성평가, 침수예방을 위한 수밀문 작동, 배수 설비 점검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천해수청은 올해 국제여객선 안전점검 시 선체의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 승무원이 복원성을 계산하여 선박의 복원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여객대피나 손상부분을 복구하는 훈련을 주기적으로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해수청은 지난해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702teu를 점검했으며, 이중 관련 규정(IMDG Code)을 위반하여 적발된 컨테이너는 74teu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처음으로 점검대상을 수입은 물론 수출 위험물컨테이너로까지 확대하여 총 829teu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수치다. 또한 2019년 전체 점검량의 7.3%를 차지하던 개방점검 비율도 11.3%로 확대하여 컨테이너 내부의 위험물 수납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정규삼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인천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이 강화된 국내·외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해양환경보호와 선박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선박을 통해 운송되는 위험물 컨테이너안전점검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위험물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