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후속조치, 실습선원 권리보호 강화"

승선 실습중이던 한국해양대학교 3학년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에 따르면 팬오션의 1만 6715dwt급 중량물 운반선 선샤인호에서 승선 실습중이던 한국해양대학교 기관과 3학년 학생이 2월 9일 인도네시아 해역을 항해하던 도중 열사병 의심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2월 10일 오전 2시 6분경 사망했다.

팬오션측은 실습선원이 열사병 의심 증상을 보여 선상에서 응급조치 시행후 인도네시아 페르타미나 병원으로 이송시켰으나 사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선사측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경이 2월 10일 팬오션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선사측 과실이 드러날 경우 선원법, 형법,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수부는 실습생 사망사고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실습선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실습선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실습선원 휴식시간 보장, 승선실습계약 체결, 실습선원 운영 실태점검, 위반 시 처벌규정 등의 내용을 반영해 선박직원법, 선원법 등 관련 법을 올해 초 개정해 2월 18일 공포될 예정이며 개정된 법률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정된 선원법에 따르면 실습선원의 실습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1주간 최소 1일 이상의 휴일의 부여토록 하고 있다. 또한 선원실습 운영지도와 점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고 실습선원의 실습시간과 휴식시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도 추가됐다.

해수부는 실습선원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내용이 승선실습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주단체 등 관련기관을 통해 실습선원에 대한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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