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개선 요구 청와대 청원 등장
계도기간 연장·화주 지위 개정 등 주장

▲ 안전운임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화면

해운항만물류업계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관련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등장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화물운송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 물류업계의 안전과 경제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청원에서 청원자는 “안전운임제의 취지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무환경 안전과 경제적 안정을 보호하자는 것으로 제도 도입 취지에는 물류업계 대다수가 공감하지만, 현재의 안전운임제 시행 고시는 화물차주를 제외한 물류관련 종사자들의 안전판을 없애고 있다”고 주장했다. 3년 일몰제인 안전운임제가 당장 3년은 고사하고 올해부터 국제물류주선업과 관련 업계의 파산을 불러오고, 모든 물류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안전운임제의 제고 및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

먼저 지난해 안전운임요율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의 최종 합의 결렬로 인한 공익위원안을 위원장 직권상정으로 표결·고시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설령 구성 대표단의 요구가 달라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12월 30일 공표하고 이틀 후인 1월 1일부터 시행한 것은 너무 성급하게 졸속처리한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또한 포워딩 등 국제물류주선업이 화주 지위로 인정됨으로써 육상운송 관련 서비스 수수료 수치 불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부담이 발생하고, 기존 화물차주에게 매출 평균 6~7% 업무대행 수수료를 관리비 명목으로 징수하던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운송사들의 이익이 급감하고 폐업이 우려되는 등 물류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환적화물에도 안전운임제를 적용함으로써 환적화물 비용이 기존보다 크게 증가, 환적물량이 감소함으로써 부산항에 기항하는 선사나 터미널 운영사, 화주, 조선업계 뿐만 아니라 항만관련 업계 모두 다 어려움에 처하는 등 부산항 경쟁력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청원자는 개선사항으로 △계도기간과 유예기간을 6월말까지로 연장 △국제물류주선업자를 화주가 아닌 복합운송인으로 지위를 개정하여 안전운임제 운송사업자 범위에 포함 △현 안전위탁운임 km 기준과 화물차주 운송사간 자율협의 방안 병행 운영 △화물차주의 안전위탁운임 6% 이내 관리비 자율 협의 △선주협회, 화물차주대표, 항만물류협회, 환적화물운송사협의회 등을 안전운임 위원으로 구성하여 환적화물 안전운임 현실적 재산정 △타 과태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안전운임 위반 과태료의 현실화 △과적·과속 해결을 위한 과태료 인상 및 쌍벌제 양벌제 적용, 과로 해결을 위한 전용 휴게소 설치 및 차선 이탈경고장치 장착 등 화물차주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청원자는 “지난 1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공표하여 시행하고 있는 ‘화물운송 안전운임제’가 업계의 우려와 다양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개정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청원 이유를 밝혔다.

※ 청와대 국민청원 ‘화물운송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 물류업계의 안전과 경제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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