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통관비용 절약, 부가세 환급 등 혜택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이하 AEO)로 인증받은 286개 수출입기업들이 2019년 한해 3858억원의 비용을 절감해 기업당 13.5억원의 경제적 혜택을 누린 것으로 분석됐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수출입기업들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기준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AEO 인증기업은 국내 뿐 아니라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한 미국·중국·일본 등 15개 주요 수출국에서도 통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지난해 AEO 인증기업의 경재적 효과를 분석해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규모별 기업당 혜택은 대기업은 49.1억원, 중견기업은 11.3억원, 중소기업은 2.9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AEO 인증을 받은 수입기업은 기업 당 연간 약 10.1억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혜택으로는 △최소 50% 이상 수입검사율 축소로 검사비용 및 통관비용 절약 △수정신고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부가세 환급 가능 △세관에 담보 제공시 신용담보금액 상향에 따른 보험료 감소 등이다.

또한 수출기업의 경우 △수출 상대국의 수입검사율 50% 이하 축소로 현지 통관비용 절감 △상대국 AEO인증 없이도 동일한 통관 혜택 부여(AEO인증·취득비 절감) △통관소요시간 감소에 따른 수출량 증가로 영업이익 상승 기대 등으로 기업 당 연간 약 8.9억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AEO 혜택 발굴 및 AEO MRA의 전략적 체결 확대를 통하여 AEO 인증기업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EO 인증기업들은 3월 2일부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기업별 경제적 효과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AEO 인증 취득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지역별 세관이나 (사)한국AEO진흥협회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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