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카페리와 지원방식 동일, 최대 20억

코로나19를 핑계로 한국인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를 일시 중단시킨 일본 정부의 일방적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일 여객선사들에게도 긴급경양자금이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3월 9일부터 일본 정부가 해상을 통한 입국 제한조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한일 여객선사와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 등에 대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먼저 해수부는 16일부터 한중카페리선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 긴급경영자금을 한일여객선사에게도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경영자금은 해양진흥공사가 기업은행과 수협은행 등 협약은행들에 자금을 예치하고 저리로 한일 여객선사에게 1개사당 최대 20억원씩 지원하게 된다.

긴급경영자금 지원방식은 한중카페리선사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협약은행들이 신청한 여객선사들에 대해 대출심사를 거쳐 집행될 예정인데 한중카페리선사 지원을 위해 기 예치한 300억원중 잔여액을 활용해 지원된다. 한일카페리선사에 대한 긴급경영자금은 3월 18일부터 별도 안내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3월 9일부터 감염 경보 해제시까지 국적 한일 카페리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에 대해 부과되는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 등이 추가로 감면된다. 해수부는 지난 3월 2일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감염 경보 해제시까지 국적 한일 여객전용선사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100%(감면시기는 2월 1일부터 소급) 감면, 국적 한일카페리선사의 경우 화물 운송을 감안해 30%까지 감면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3월 9일부터 여객운송이 중단됨에 따라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된 점을 감안해 국적 한일 카페리선사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하고,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 입점한 상업활동 업체(면세점, 편의점 등)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터미널 임대료를 100% 감면키로 했다.

이 조치로 팬스타라인과 부관훼리 등 2개 국적카페리선사들은 월 약 4600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으며 총 17개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기업들은 월 약 4억 3300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한일 항로에 대한 추가지원방안이 신속하게 현장에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시행할 것이다. 앞으로도 해운항만업계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가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2월 17일 ‘제6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이어 3월 2일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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