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 6월까지 인하

중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항만·물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초 항만 및 화물 요금 인하를 발표한데 이어 추가 감면에 나섰다.

최근 중국 교통운수부와 재정부는 항만건설비(port construction fees) 면제 뿐 아니라 선박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ships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fund) 납부를 6월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선박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0% 감면된다. 앞서 중국 정부는 3월 초 개최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출입 물류에 적용되는 모든 항만건설비를 면제하고, 항만입출항료, 항만시설보안료 등을 20%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철도화물 보험료, 컨테이너 사용기간 연장비용, 화물차 체류비 등은 50% 감면하고 화물차 통행료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해사국의 Yang Xinzhai 부국장은 “코로나19 발발 기간 동안 중국항만에 기항한 외국적 선박 척수는 일 평균 약 500척 정도”라고 밝혀 이번 조치로 인해 혜택을 보는 규모가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트레이드윈즈 역시 중국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 척수가 예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중국은 연안 석유 수송량 및 유조선의 운항횟수가 늘어남에 따라라 선박유류오염사고가 증가하자 선박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을 마련, 지난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국제기금협약과 같이 배상 및 보상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오고 있다. 또한 항만건설비의 경우 대외개방 항만의 모든 터미널, 부표, 정박지, 바지선 등에서 선적 및 하역하는 화물에 대해 징수하여 국가 정부성 기금으로 활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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