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3개월간, 1개월 연장 가능

지난 10일 금융채권단협의회에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한 흥아해운이 19일부터 채권단 관리절차가 개시됐다.

흥아해운 금융채권단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국산업은행은 흥아해운의 재무구조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3월 19일부터 2020년 6월 19일까지 채권단에서 공동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채권단 관리가 시작된 흥아해운은 19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2020년 6월 19일까지 흥아해운에 대한 채권행사를 유예하고 자금관리단을 파견키로 결의했다. 또한 협의회는 앞으로 흥아해운에 대한 자산부채실사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는 등 흥아해운 경영정상화를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채권행사 유예기간은 관리기간인 내인 6월 19일까지이며 채권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협의회 의결을 거쳐 1개월 연장된다.

한편 채권단 공동관리가 시작된 흥아해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즉 워크아웃에 해당되며 법정관리와 달리 일반 상사채권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컨테이너 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해 장금상선측에 매각한 흥아해운은 현재 1200DWT급 케미컬탱커 1척, 3500DWT급 케미컬탱커 5척, 6500DWT급 케미컬탱커 3척, 1만 2000DWT급 케미컬탱커 5척, 1만 9900DWT급 케미컬탱커 2척 등 총 16척의 케미컬탱커선대를 보유한 케미컬 탱커 전문선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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