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일부 언론보도에 해명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제7부두 불법매립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은 최근 해명자료를 내고 BPA가 관리하는 북항 제7부두 일부가 매립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없이 불법으로 매립되었고, 토지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토지세 탈세가 의심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BPA에 따르면 제7부두는 중력식부두(토지)로 2004년 1월 BPA 출범 이후 우암동 246번지 외 4필지에 대해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로 이관 받아 BPA가 관리중이며, 제7부두 잔교는 「항만법」에 따라 설치한 항만시설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적용대상 시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혹이 제기된 선석의 전면 및 우측 일부는 잔교식(공작물) 항만시설로 정부 소유이며, BPA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대부받아 관리하고 있다고 BPA는 덧붙였다.

또한 동 잔교는 토지가 아니므로 BPA가 납부하는 토지세 납부 대상시설이 아니라고 BPA는 강조했다. BPA는 제7부두를 TOC로 운영중에 있으며, 운영사인 인터지스㈜로부터 해당 잔교를 포함한 안벽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BPA는 “BPA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더불어 발전하는 부산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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