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장관, 코로나 지원 대책 이행 점검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코로나19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해운항만업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지원대책들이 좀 더 업계에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한다는 해운항만업계의 목소리들이 나왔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됐던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은 25일 격리가 해제되자 마자 당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를 열어 해운항만업계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지원대책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이날 영상회의에는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항만물류협회, 한중카페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 등이 참가했다.

이번 회의에서 업계는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이 해운항만업계에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것과 항만운영사에 대한 항비 감면 등의 조건을 완화해 줄 것(전년 동분기 대비 물동량 감소→전년 동월 대비 물동량 감소), 연안여객선의 여객 감소에 따른 운항횟수 축소가 필요하나 도서민의 교통권을 위해 축소가 어렵다면 유류비 등 운항 결손금에 대한 보전방안을 마련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 해수부는 이번에 건의된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날 영상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해수부와 다른 부처들의 지원대책 중 해운항만분야에 대한 지원사항을 설명하고 각 기관의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앞서 해수부는 세 차례에 걸쳐 총 3800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215억원 규모의 지원을 완료했고 1065억원 규모의 지원에 대해서는 심사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수부는 아직 지원이 개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향후 지원조건 충족 시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코로나19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시점인 4월 3일 외항화물운송선사와 항만하역사 등에 대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성혁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정부의 다양한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해운항만업계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 업계에서도 고통 분담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 문성혁 장관이 25일 영상회의를 통해 해운항만업계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지원대책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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