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의견거절 감사보고서 제출
“금융채권단 워크아웃 성공적 수행 추진”
“新전략적 투자자 영입해 불확실성 해소”

흥아해운이 최종 마감시한에 맞춰 가까스로 외부감사인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감사인 의견 거절'이  담긴 보고서여서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흥아해운은 외부감사인 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인 4월 9일 오후 6시에 2019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측은 흥아해운이 제출한 감사보고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근거한 '외부감사인 의견거절'이 포함된 부적정 보고서로 상장폐지요건에 해당돼 흥아해운에 대해 상장 폐지 절차 및 정리 매매가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흥아해운측은 “감사인 의견거절이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되지만 다음달 6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받아 조속히 의견거절을 해소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흥아해운의 2019년도 감사를 진행한 바 있는 삼정회계법인측은 ‘감사의견 거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흥아해운측이 제출한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으로 존속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됐다. 그러나 2019년말 현재 흥아해운의 영업손실은 148억원, 당기순손실은 526억원이며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361억원 초과하고 있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하고 있다. 흥아해운은 향후 자금조달계획, 운송용역 제공, 재무 등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와 금융채권자협의회 공동관리절차의 최종결과 등에 따라 계속기업 존속여부가 갈리게 되는데 이는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부감사인은 흥아해운의 계속기업가정 부문에서 지난해 컨테이너부문의 업황 부진에 따른 영업손실 과다, 부채비율 상승 등의 사유로 흥아해운에 대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계속기업가정 불확실'을 사유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흥아해운측은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사항으로서 계속기업가정은 결산일 현재의 상황만 판단하여 평가하게 되므로 현재진행형이거나 매우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반영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지난 3월 19일부터 시작된 금융채권단협의회와의 공동관리(워크아웃)에서의 원리금상환유예, 일부 선박의 용선료 지불유예 등 실질적인 유동성확보는 물론, 자산매각 진행 등 미래지향적인 개선절차가 (감사의견에)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흥아해운측은 “상장사의 경우 회계감사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그 기준이 엄격하다. 특히 감사인의 감사의견 주안점은 자본잠식, 계속기업 가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이행이다. 그러나 흥아해운의 경우 2019년말 기준으로 자본총계가 309억원으로 자본잠식 문제가 없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부문에서도 큰 이슈는 없었다. 따라서 워크아웃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금융채권단협의회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확정되고 새로운 전략적 투자자와의 협의가 진행되면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 앞으로 흥아해운은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재심사가 이루어져 조속히 '의견거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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