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을 위해 현대중공업을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물적분할한 것을 무효화시켜 달라며 노조가 제기했던 소송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17일 현대중공업 노조 박근태 위원장을 비롯한 280명의 노조원들이 제기한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을 결정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노조측이 제기한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와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해 5월 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물적분할은 사측이 변경된 주총 장소와 시간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최된 주총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며 지난해 6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물적분할 무효 청구소송 및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주주총회 장소 변경의 이유가 노조에 있고 발행주식의 72%가 물적분할에 찬성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노조는 여기에 불복하고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심을 제기했으나 고법에서 기각돼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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