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무 부회장 “공정위조사 1년반째 지속”
“조사 장기화로 국적선사 가격경쟁력 손상”
“해운업 특수성, 타국과 형평성 고려해야”

▲ 김영무 상근부회장

“국적정기선사들이 해운법에서 허용된 공동행위를 하다가 제반 요건을 미준수했거나 위반했다면 해운법으로 처벌 받는 게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닌가? 해운법이 있는데 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려 드는가?”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해운법이 허용하는 공동행위를 한 국적 정기선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겠다며 1년반째 지리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너무도 답답한 일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김영무 부회장은 “미국이나 EU, 일본, 인도, 싱가포르 등 주요해운국가들은 정기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경쟁법 적용 제외를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운법에서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그동안 공정거래법도 묵시적 적용 제외를 인정해왔었다. 그러나 종종 공정거래법과 해운법이 충돌하면서 애먼 국적선사들만 피해를 봐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해운법과 공정거래법이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해운법과 공정거래법이 충돌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 해운법상 공동행위 허용조항이 1978년에 제정됐지만 공정거래법은 이보다 늦은 1980년에 제정되면서 해운법에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여부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운법과 공정거래법이 명확하게 정리돼 있지 않았지만 그동안 묵시적으로 공정위에서도 해운법상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적용 제외로 인정해 왔었다. 김부회장은 “지난해 6월 국민신고에 올라온 질의에 대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함에 적용제외 사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해운기업의 운임공동 결정 행위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또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이 2011년 한국해법학회지에 투고한 ‘해운동맹 관련 국제적 규제 동향과 우리나라에서의 향후 규제방안 연구’라는 논문에서 해운법 29조에 의거한 선사들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제58조의 규정 예외라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공정위는 그동안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묵시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적용 예외라고 판단해왔고 더구나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신고한 신고자가 신고를 철회하고 해운업계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했음에도 공정위가 조사를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선주협회 입장이다.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가 국적 정기선사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으니 조사해 달라고 공정위에 신고한 게 벌써 1년반전인 2018년 8월의 일이다. 목재협회는 국적선사들이 유가인상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긴급 수지할증료가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에 해당된다며 신고를 한 것이다. 목재협회 신고에 따라 공정위는 2018년 12월 한차례 조사를 실시했고 지난해 5월에 추가조사, 7월에 실무자 대면조사, 11월에 3개 정기선사 협의체에 자료 제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목재협회가 신고철회(2019년 8월), 탄원서 제출(2019년 12월)를 했음에도 공정위 조사는 종결되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무 부회장은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국내 다른 법률체계를 고려할 때 공정위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해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을 위해서 육상의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을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도 해양수산부에 신고한 사업계획에 따라 의무적으로 운항하는 만큼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해운법에 따라 규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김 부회장은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해운국들은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경쟁법 적용제외를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만 공정거래법을 적용시킬 경우 국적선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타국가들과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공정위가 조사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해운에 대해 독금법 적용제외를 해왔던 일본 국토교통성이 한일항로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적선사들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등 국적선사의 주도권을 제어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부회장은 “공정위가 조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국적선사들의 가격경쟁력은 이미 심각하게 손상을 받고 있다. 또한 정기선 해운을 재건하겠다는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도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상물동량이 급감하면서 국적 정기선사들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제반여건과 법리 등을 고려해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이 예외되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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