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무 부회장 “과잉금지 위배·절차상 흠결”
선주협회, 원인무효 행정소송·헌법소원 진행

▲ 김영무 상근부회장

“환적 컨테이너를 안전운임제에 포함시킨 것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명시돼 있다.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 컨테이너와 환적 컨테이너는 명확하게 구분돼 있음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환적 컨테이너를 안전운임제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히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환적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운임제 적용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운임제 시행의 근거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 4에는 명백하게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 환적 컨테이너를 고시에 포함시켰다. 더 큰 문제는 안전운임제 도입에 따른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에 선주단체가 빠진 채 요율협상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김영무 부회장은 “부당하게 환적 컨테이너를 안전운임제에 포함시킨 것도 모자라 안전운임 지불 당사자인 선사들을 아예 협상 테이블에도 부르지도 않았다. 이는 명백하게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이고 절차상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시행되자 지난해 4월부터 이해관계자인 화주대표(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시멘트협회)와 운송업계(주선연합회, 통합물류협회, 일반연합회), 화물연대,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TF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를 추가해 안전운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구체적인 요율 협상을 진행했다.

김영무 부회장은 “환적화물 요율을 논의하면서 무역협회와 통합물류협회가 환적화물은 본인들의 영역이 아니므로 선사 참여가 필요하다고 국토부측에 어필했으나 묵살된 것으로 알고 있다. 협상주체가 빠진 채 일방적으로 확정 고시된 환적화물 안전운임 요율은 해운업계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선주협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화물차주 운임이 평균 12.5% 인상됐지만 환적화물 운임 인상률은 57%에 달한다. 운송사업자 마진율도 수출입화물은 평균 10%정도지만 환적화물은 13%다. 이는 협상과정에서 배제된 선사에게 비용부담을 몰아준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게 선주협회의 입장이다.

안전운임제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했고 절차상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업계는 안전운임제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고 운송사, 화물연대와의 협상을 진행해왔다. 김영무 부회장은 “해수부 중재로 환적화물 안전운임 재조정 협상을 진행, 각 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해 인상률을 기존 57%에서 27%로 낮추는 방안에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운송사의 반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정 소송뿐”이라고 밝혔다.

선주협회는 3월 30일자로 행정법원에 안전운임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일단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기각이 됐다. 선주협회측이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으나 환적화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법원측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선주협회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만 본안 소송에서 환적화물 안전운임제 도입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무 부회장은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너무 낮으니 올려줘야 한다는 논리인데 컨테이너 운송요율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책정된 시장 가격이다. 요율이 너무 낮다고 가격 하한선을 고시하기 전에 공급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상에서도 과잉공급으로 운임이 하락하면 선사들 스스로 선복량을 조절하는 노력을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영무 부회장은 환적화물 안전운임제 적용으로 부산항의 환적 경쟁력이 하락하고 부산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부회장은 “부산항과 중국 주요 환적항만의 환적비용을 비교하면 부산항이 3배 이상 높다. 안전운임제를 적용하게 되면 부산항의 환적비용은 3.5배에서 최대 5배까지 증가하게 돼 환적 경쟁력이 급락하게 된다. 부산항의 환적 경쟁력이 약화되면 환적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자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2022년까지 환적화물 1158만teu 정도가 부산항에서 이탈하고 이에 따라 약 1조 7천억원 규모의 항만업계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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