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아해운이 5월 6일자로 한국거래소에 주권 상장폐지관련해 이의신청서 제출했다.

흥아해운은 감사보고서 제출 법정시한인 4월 9일 가까스로 2019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을 거절해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흥아해운은 상장폐지 이의신청 기한인 5월 6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흥아해운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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