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이 5월 11일자로 2년여만에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고 경영정상화를 선언했다.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재판장 강종선)은 5월 11일자로 성동조선해양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10년 3월 채권단 자율협약이 개시된 지 10년, 2018년 4월 회생절차 개시된지  2년여만에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경영정상화에 나서게 됐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18년부터 4차례의 매각 시도를 거쳐 작년말 HSG 컨소시엄과 M&A 본계약을 체결했고 3월 31일자로 변경회생계획을 인가받았으며 3월 24일 인수대금 완납으로 채권변제를 시작하면서 이번에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게 됐다.

창원지법으로 부터 11일자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은 성동조선해양은 향후 HSG 컨소시엄 체제 아래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HSG 컨소시엄측은 기존 무급휴직 직원 등 근로자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 방침을 밝히면서 당분간 야드를 선박블록 제작장 등으로 활용하는 등 성동조선해양의 조기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은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중소조선사가 구조조정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가동을 중단한 상황에서 성동조선해양이 회생계획을 완수하여 성공적인 중소조선사 M&A 사례를 만들어냈다”면서 “통영야드는 당분간 LNG선 블록생산에 활용되는 만큼 향후 국내 조선사가 LNG선 수주를 재개하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생절차 종결로 채권단과 성동조선해양의 기존 채권 및 지분관계는 소멸되며, 인수에서 제외된 자산은 신탁자산으로 관리되어 추후 매각을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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