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선주협회 대환영, 해운재건에 총력
항만하역업도 지원 업종으로 추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로 설치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지원대상이 7대 기간산업에서 해운과 항공, 2개 산업에 우선 지원된다.

정부는 5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기간산업안정기금 근거법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산은법 시행령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이 되는 업종을 규정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기금운영으로 보유하게 되는 기업의 주식 의결권 행사,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8일 사이에 입법예고됐던 시행령과 최종 공포된 시행령이 가장 큰 차이점은 기금 지원 업종을 당초 해운, 항공,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개에서 해운과 항공 2개 업종을 우선 지원키로 한 점이다.

해운과 항공은 시행령에 직접 명시해 우선 지원하고 다른 업종은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 고용안정,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관부처의 의견과 기재부 협의 등을 거쳐 지원키로 했다. 해운과 항공이 코로나19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니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산은법 시행령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지원대상에 항만하역업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시행령 제28조의2 2항에서 지원업종을 ‘해상 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로 규정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시행령 부처협의 과정에서 우리부가 해운업뿐만 아니라 항만하역업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해 반영됐다. 해운항만업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국가기간산업으로 명실공히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산은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선주협회는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성명서를 내고 해운과 항공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정부 당국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해운산업 재건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해운업계 위기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성명서에서 “한국해운의 대표주자였던 한진해운 파산 이후 무너진 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해 정부와 해운업계가 일심동체가 되어 노력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라는 커다란 암초를 만나 생존여부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했다. 하지만 지난 4월 23일 HMM 세계 최대 제1호 컨테이너선 명명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해운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격려는 해운산업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으로 해운과 항공 2개 업종을 우선 지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적기수송을 위한 첨병역할을 하는 해운산업 재건작업이 탄력을 받아 해운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에서 해운산업을 기간산업으로 인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한 소중한 이 기회를 발판삼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해운산업 재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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