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월 21일자로 전기추진선박의 성능과 안전기준 등을 정한 '전기추진 선박기준'을 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내외 해양환경 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친환경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추진선박 건조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2018년 10월 '친환경 전기추진선박 잠정기준'을 지침 형태로 마련해 운용해 왔다.

이번에 고시한 '전기추진 선박기준'은 기존 잠정기준을 대체해 마련된 정식기준으로 적용대상 선박을 대형선까지 확대하고 일부 설비의 안전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기준은 배터리(리튬이차전지)에서 발생한 전기에너지를 선박의 주전원이나 추진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추진선박에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라 앞으로 전기추진선박을 건조하려면 배터리의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배터리실 소화·환기 등 설비의 성능요건을 상세히 정해야 하고 전기추진설비가 고장나더라도 항해·소방설비 등 주요설비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전기추진설비의 비상시 차단 및 경보요건, 전동기의 과열방지 등을 위한 냉각시스템 설치 등 안전요건도 추가로 마련했으며 해당설비의 검사항목과 주기를 정하여 선박 건조 후에도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수부 김민종 해사안전국장은 "전기추진 선박기준 고시에는 배터리 추진선박에 대한 안전기준만 우선 포함되었으나 앞으로 수소 등 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전기추진 선박기준이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 확대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되어 친환경선박 건조와 보급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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