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상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흥아해운이 이의 신청을 통해 내년 4월 12일까지 상장폐지가 유예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는 5월 22일 심의를 통해 흥아해운에 대해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2021년 4월 12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흥아해운의 상장 폐지는 일단 내년 4월 이후로 유예가 됐다.

지난 3월 19일부터 금융채권단협의회 공동관리가 진행되고 있는 흥아해운은 구조조정과 더불어 SI, FI 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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