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기총회 및 정기학술대회 개최

▲ 손점열 회장

태크마린 손점열 부사장이 한국해법학회 신임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해법학회는 5월 28일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정기총회를 열어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태크마린 손점열 수석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해법학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조성극 전임회장과 손점열 신임 회장의 이취임식을 개최했으며 차기 회장을 이어받을 수석부회장은 일단 공석으로 두고 향후 공론을 거쳐 적임자를 물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임 해법학회장으로 취임한 손점열 회장은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33기)를 졸업하고 팬오션에서 보험법무실장, 경영기획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세계적인 해상보험 브로킹 회사인 A&G Korea 전무를 거쳐 2015년부터 ㈜태크마린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해법학회는 지난 2년간 해상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조성극 전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울산지방법원 이필복 판사에게 최우수논문상을 수여했다.

한편 정기총회후 이어진 봄철정기학술발표회에서 부경대학교  임석원 교수가 어선의 충돌사고 발생시 항법의 착오의 법률상 효과에 대해, 법무법인 청해 황현구 변호사가 해사사건 관련 최근 판례에 관한 소고,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가 2019년 개정 일본 해상법의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다.

3개의 주제발표에 대해 박영선 전 부산해양심판원장, 목포해양대학교 김인철 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강종구 변호사, 한국조선해양의 김태정 상무(변호사), 최준선 교수 및 성결대학교 한종길 교수가 사회자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어선 충돌사고의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태도에 대해, 공해상 선박충돌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의 관할권의 범위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었고 마지막 섹션에는 2019년 전면 개정된 일본 해상법 에 대해 우리 상법과의 차이점 등이 자세하게 소개 되었으며 우리 해상법의 개정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번 해법학회의 임시총회와 학술발표회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약 한 달간 연기된 후 개최 되었는데 참석자 모두 발열체크를 거쳤고 발표회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되었다. 이번 발표회에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학계 및 업계에서 많은 인사가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 한국해법학회가 5월 28일 해운빌딩에서 2020년 정기총회 및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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