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주요 항만서 컨테이너 파업 예고
운송사·국토부에 안전운임 준수 촉구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준수를 촉구하며 4일 전국 주요 항만에서 동시다발적인 경고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해 주목된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본부장 김정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1월 1일 안전운임제가 시행됐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안전운임제 시행 첫 해인만큼 제도의 안착을 위한 전국 컨테이너 경고 파업 및 결의대회를 6월 4일 전국 주요 항만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번 경고파업을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운수사업자의 안전운임제 무시, 국토부의 적극적인 제도 연착륙 노력 부족 등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운송업체의 부당 수수료 징수, 백마진 요구 등 제도 위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국토부는 제도 이행 강제와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제도의 존폐 위기라는 상황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물가 상승률과는 반대로 운임을 깎고 수수료를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윤을 확대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수사업자는 제도 시행으로 기득권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제도 무력화에 골몰하고 있으며, 제도를 위반하는 주선수수료, 사무실 운영비, 전산비 등 각종 명목의 수수료 신설과 위탁운임에서 업체 이윤을 보장하는 각서 강요 및 위반 신고 시 블랙리스트 작성 협박까지 일삼고 있다는 것이 화물연대 측의 주장.

이와 함께 지난해 안전운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부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국토부가 이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고 아직까지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물운송시장의 다양한 문제와 운수사업자들의 반발 등을 예상하여 법제도 개선을 통한 제도 보완, 강제력 있는 신고센터 운영 등의 대안을 제기했으며, 안전운임 시행 직후 현장에서 다양한 혼란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재소집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국토부가 당장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꼬집었다.

화물연대는 “지금까지 대형 운송업체(1차 운송 계약자)는 안전운임의 안착을 위한 대화와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화물연대가 전국 규모의 컨테이너 파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된 배경”이라며 “국토부 또한 법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안전운임 현장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은 물론 각 주체들 간 합리적인 합의와 논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도 적극적으로 자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운임제는 40만 화물 노동자가 안전운임을 통해 과적·과로·과속의 악순환을 끊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줄이는 공공성이 강화된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며 제도의 안착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의 이번 경고파업은 전국 주요 거점항만별로 전개될 예정이다. 6월 4일 오전 10시 광양항, 부산신항, 울산신항, 평택항, 인천항 등의 거점으로 컨테이너 차량을 동원 집결을 시작으로 오후 1시에는 결의대회와 행진 등을 통해 화주 및 운송사와 관계 당국에게 안전운임제 준수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화물연대 측은 밝혔다. 이 뿐 아니라 향후 고도화된 투쟁 또한 예고, 이번 경고 파업이 단순히 일회성이 아님을 밝힘에 따라 향후 화물연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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