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동조선 대표 및 법인 불구속 입건노동부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안전관리가 취약한 전국 22개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 1개 업체를 사법처리하고 2개 업체에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22개 업체에 대해 강력한 사법·행정조치를 취했다.노동부에 따르면 해동조선은 교류아크용접기 및 이동식크레인에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아 노동부로부터 사용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부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해오다 적발되어 대표이사 손용호씨와 법인을 지난 7월 26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또, 안전조치가 미비해 적발된 한진중공업 마산조선소와 남성조선소에 대해 작업 부분 중지명령을 내리고, 그밖에 일흥조선을 비롯한 10개소, 135개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내렸으며, 전선 방치와 크레인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기타의 경미한 사유로 적발된 22개업체, 369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노동부 관계자는 "조선업종은 작업특성이 건설업종과 유사해 추락, 감전 등의 재해발생이 높다."고 지적하고, "향후 개선의지가 없는 사업주는 사법 조치하는 등 강력 조치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금년 6월 근로자 100인 이상(협력업체 근로자 포함) 조선업체의 99년도 재해율을 조사, 등급분류 결과 불량·보통사업장과 근로자수 50~99인 조선업체 중 1999년도 재해자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상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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