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중소기업체가 수출신고필증만 제시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간이정액환급에 대한 서류없는 환급(P/L:Paperless)을 오는 10월 2일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중소 수출업체에게 적용하던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정착되면서 평균환급액을 초과로 인한 과다 환급 사실이 거의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이번에 간이정액환급의 P/L비율을 현행 88%에서 93%로 확대한 것이다.관세환급금 지급은 수출업체에서 EDI방식으로 KTNET망을 통해 관세청(세관)에 환급신청서를 전송하고 관세청은 이를 수신해 환급금을 결정해 금융결제원과 지급은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은행이 지급은행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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