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하항에서 수하인이 화물을 인수했는데, 화물의 손상이 발견된 경우, 수하인(화주)은 화물손상과 관련해 운송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 검토하게 된다. 수하인이 운송인에게 화물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려면 무엇보다도 운송인이 화물을 운송하는 구간에서 화물이 손상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수하인은 무고장 또는 무유보 선하증권(clean bill of lading)을 제시해 선적時 화물의 상태가 양호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양하항에서 화물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음은 소위 cargo convention이나 cargo boat note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선적당시 화물의 상태를 입증하는 것과 관련,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아무런 유보(exception)를 기재하지 않은 clean bill of lading을 발행하게 되면, 선적당시 화물의 상태는 양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clean bill of lading의 이러한 추정적 효력과 관련해 2가지 사항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추정적 효력의 의미이다. 추정적 효력으로 인해 선하증권에 기재된 내용이 추정이 될 뿐이지, 확정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선적당시 화물의 상태가 양호하지 않았음을 다른 증거로써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증명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다만, 수하인이 선하증권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 선하증권의 기재는 확정적인 증명력이 있다. (상법 제814조의 2 참조) 이러한 경우를 법률적인 표현으로 ‘선의의 수하인’이라고 한다. 두 번째로 추정되는 것은 선적당시 화물의 상태가 외관상 양호했다는 점이다. 선장의 눈으로 보아 외관상 양호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clean bill of lading을 발행할 것인가 아니면 선하증권에 유보(exception)를 기재할 것인가를 판단한다. 실제로 상태가 불량한 화물이라도 외관상 양호하면 clean bill of lading이 발행된다는 것이다. 단, 운송인이나 선장이 추후 해당화물이 실제로는 선적당시 상태가 불량했음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된다. 운송인이나 선장이 그러한 주장을 할 때 clean bill of lading은 전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이같은 상황은 농산물운송에 있어서 자주 발생되는 것으로서, 선적시 선장이 화물의 상태를 단기간 내에 판단해야 하는 시간적인 제약과 선장이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없다는 점 사이에 발생되는 것이다. 물론 외관상 양호하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장은 송하인으로부터 소위 보상장(Letter of Indemnity)를 받고 clean bill of lading을 발행해 주면 된다. 선장이 화물의 외관상태에 대하여 전혀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운송인이 컨테이너 화물을 받을 때 소위 FCL(Full Container Load)의 경우에는 송하인이 화물을 적입하고 seal로 봉인하므로, 운송인은 컨테이너안의 내용물을 볼 수 없다. 그러한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said to contain 또는 shippers load and count 등을 기재하게 된다. 이같은 문언을 부지약관(unknown clause)이라고 한다. 이러한 부지약관의 효력에 대하여 당초에는 부정적이었으나, 현재는 원칙적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서울지방법원 1997. 5. 23. 선고 95 가합 71037 판결) 다만, 부지약관이 어느 경우에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운송인이 선적할 당시 화물의 상태에 대하여 이를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며(상법 제814조 제2항 참조), 그와 달리 운송인이 합리적인 수단으로 화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said to contain이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즉, 운송인은 해당 화물을 양호한 상태로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서 본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운송인이 그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내부에 적입되어 있는 화물의 상태에 대하여 said to contain 기재가 있는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경우 수하인은 선적당시 그 화물의 상태가 양호했음을 다른 방법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컨테이너에 화물이 전연 적입돼 있지 않았는데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인 것처럼 운송의뢰된 경우, 운송인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용이하게 컨테이너 내부의 화물이 선하증권 기재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부지약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운송인이 선적당시 화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said to contain이라는 기재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수하인은 said to contain이라는 기재가 있다고 하여, 항상 유효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만 유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운송인에게 화물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점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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