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온이 아닌 일정한 온도 이하에서 보관되어야 할 화물을 냉동화물이라고 한다. 냉동화물 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어류(fish)이다. 근래 우리나라의 어류 수입량이 늘면서 냉동화물로 운송되는 어류의 수량이 증가하고 있다. 냉동 bulk화물이든 냉동 컨테이너 화물이든 우선 운송인이나 화주가 주의하여야 할 첫번째 사항은 유지되어야 할 온도를 선하증권상 분명히 기재하여 두는 일이다. 간혹, 몇도에서 몇도 사이에 있는 화물을 수령하였다는 식의 기재(received on board at temperature from to)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기재는 후일 운송인과 화주 사이에 유지하여야 할 온도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화물은 몇도 이하로 보관되어야 한다 (to be stored below)는 식으로 보관 온도가 정확히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냉동 화물손상 사고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사항은 양하항에서 발견된 해동 손상이 운송인의 운송구간 중에 발생하였음이 입증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운송인의 입장으로 보면 운송구간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도 용이하지 않다. bulk 화물의 경우는 선적당시 외관상태를 서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입증하기가 보다 용이한 것은 사실이다. 냉동화물이 선적당시 해동되어 있으면, 녹아서 딱딱한 형체가 다소 흐트러져 있는 외관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송하인이나 운송인은 서로 외관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선하증권상에 외관상 양호하게 수령함이 기재된 무고장 선하증권(혹은 무유보 선하증권, clean bill of lading)이 발행되게 된다. 그러나 화주로서 주의할 사항은 이러한 경우에도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법원은 통상적인 상황에서 clean bill of lading이 발행되면, 선적당시 화물의 상태가 양호하였음을 인정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 대하여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국가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화주는 clean bill of lading 외에 선적당시 화물의 온도나 상태가 정상이었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받는 수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화주로서는 가액이 크거나 분쟁의 소지가 다소 예견되는 화물인 경우에는 선적지에서 화물의 온도나 상태에 대한 검정보고서를 별도로 받아 두는 것이 좋다. 냉동 컨테이너에 의하여 운송된 화물의 경우에는 운송인이나 화주 공히 입증하기 더 어렵다. 운송인의 입장으로서는 선적당시 FCL 화물, 즉 봉인된 컨테이너 상태로 화물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냉동장치의 이상 여부나 수령당시의 냉동 컨테이너의 온도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컨테이너 내부의 화물이 이미 해동된 적이 있어서 손상된 화물이 다시 냉동된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이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하항에서 컨테이너채로 인도된 사안에서, 화주가 냉동 화물에 손상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으로서는 그 사안을 대처하기가 어렵게 된다. 특히, 화주로서는 clean bill of lading과 함께 선적항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할 당시 냉동 화물이 정상적이었다는 것을 선적지의 수출자나 기타 관련인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입증하려 할 것이다. 적어도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러한 정도의 입증을 받아 주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경우 운송인으로서는 선적지에서 화물의 상태를 확인한 적이 없으므로 그것을 반박하는 아무런 증거를 낼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운송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운송중 일정시간마다 온도를 확인한 온도기록지(컨테이너 내부에서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와 냉동 유니트에 대한 검정보고서(내부 점검 자료도 무방함)를 제출하면서 운송도중 온도는 정상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냉동 유니트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운송인은 냉동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화물 손상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온도 기록이나 냉동 유니트에 대한 검사 등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여 둘 필요가 있다. 반면, 화주 입장으로서는 화물 손상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운송인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자료의 자진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쌍방이 재판으로 가기 전에 가능하면 손상 원인을 합리적으로 밝혀내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분쟁이 법원으로 진행하는 경우 법원이나 변호사나 어느쪽도 묘수가 없이 사건 해결에 고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냉동화물 손상 사고에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양하지에서 최초로 화물손상이 발견되었을 때에 손해 검정을 정확히해 두는 일이다. 즉, 손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최대한 자세히 조사돼야 하며, 손상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어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인지가 검정보고서상 분명히 나타나 주어야 화주로서는 손해배상청구에서 그 만큼 편리하여 진다는 점이다. 만일 냉동 화물손상의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손상된 화물처분에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쌍방에 다 유리하다. 손상된 화물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면, 법원으로서는 그 처분의 적정여부를 yes 아니면 no라는 두가지 극단적인 선택을 가지고 고민하고, 사건 해결이 그만큼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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