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8월 31일▶ (정동국제법률사무소 : T.755-0199) 상법 제788조 제2항은 운송인은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 선박사용인의 항해로 .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이와 같이 항해상의 과실 또는 선박관리상의 과실에 대하여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해운계에서는 당연한 법리로 이해되고 있으나, 통상의 법리로 본다면 매우 특이한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어쨌거나 그 사람의 과실에 대하여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해상의 과실과 선박관리상의 과실에 대하여 운송인을 면책하게 한 이 제도는 19세기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19세기에 제정된 소위 올레론 해법에는 이러한 항해과실 또는 선박관리상 과실의 면책이라는 제도가 없었으나, 19세기 후반에 가서, 선주들이 면책약관중의 하나로 선하증권에 삽입함으로써 일반화되었다. 그러던 것이 미국의 1893년 Harter법과 소위 1924년 Hague Rules에 규정됨으로써 법률로 편입된 것이다. 일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1924년 Hague Rules은 운송인에게는 면책약관을 임의로 만드는 것을 제한하는 대신, 감항능력에 관한 의무를 상대적 의무로, 그리고 포장에 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주와 화주의 절묘한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이러한 특이한 법제는 시간이 갈수록 그 존재의의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마침내 소위 Hamburg Rules에서는 이와 같은 항해상의 과실이나 선박관리상의 과실에 대하여 운송인이 책임을 면하는 제도는 폐지되었다. Hamburg Rules 제5조 제1항에서 운송인이 면책되는 경우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취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 국한시키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과실책임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본다. 이와 같이 운송인이 면책되는 경우와 대비하여, 상법 제788조 제1항은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운송,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소위 상사과실이라고 하여 상사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운송인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도 상식에 속한다. 화물을 선적하여 운송하던 도중, 수리할 필요가 있어서 항구에 기항하여 수리를 하였는데, 한 선원의 과실로 선창이 열려 있었고, 타폴린에 의하여 덮혀 있지도 아니하는 상황에서 비가 내려 화물이 비에 젖는 손상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선박관리상의 과실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운송물의 보관상의 과실에 속할 것인가. 동일한 사안에서 1929년 영국 귀족원은 그것은 화물보관상의 과실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Gross Millard v. Canadian Merchant Marine 사건). 동 귀족원은 특히 선박관리상의 과실로 인정하면 운송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운송인의 의무를 대체로 무효화시키는 것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명백한 언어로 되어 있어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만 되는 경우가 아니한 법원은 선박관리상의 과실로 돌려서는 아니된다는 견해를 취하였다. 반면, 선박의 냉동설비 취급을 잘못하여 화물이 손상된 경우, 영국 Kings Bench는 선박의 냉동설비는 화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선박에 공급된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박관리상의 과실에 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 어떠한 과실이 선박관리상의 과실인지 아니면 화물보관상의 과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보통이다. 이에 대한 유용한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 화물손상이 화물보관상의 과실만에 의하여 혹은 화물보관상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면, 운송인은 화물보관상의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반면, 화물손상이 선박 자체 혹은 선박 일부의 보호 관리상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면, 선박관리상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운송인은 면책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과실이 화물보관과 관련된 것이냐 아니면 선박 그 자체의 보관, 관리에 대한 것이냐에 따라 운송인이 면책되는가 아니면 운송인이 책임지는 것인가 정하여진다는 점이다.상담사항 있는 분은 편집부로 연락하십시오. ‘해사법률’코너의 주제로 채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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