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紙는 해사법률지식의 저변확대를 위해 이번 호(910호)부터 법무법인 청해의 유정동 대표변호사의 해사법률칼럼을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유정동(劉正東)변호사(57세)는 경남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했으며,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다음 지난 86년 부산지역에서 최초로 해사관련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해 오고 있다. 또 유변호사는 지난 98년 한국 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사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등 해사부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청해는 지난 86년 1월 부산최초로 설립된 부산해사법률사무소 및 88년에 설립된 청해합동법률사무소를 모태로 재정비돼 법률서비스기반이 취약한 부산지역에서 해사, 보험, 국제거래관계의 법률자문 및 분쟁의 중재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해는 이어 지난 97년 기존의 합동법률사무소의 형태에서 법무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삼성화재(주), 삼성물산(주), 엘지화재(주), 쌍용화재(주),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한국해기사협회, 부산시 냉동창고협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을 비롯한 20여개 기관 및 업체와 법률고문위촉계약을 맺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P&I클럽 및 보험회사, 기업체들로부터 국제상사거래, 합작법인의 설립, 기업관련 자문, 해사분쟁의 해결 등을 의뢰받아 이를 원만히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 A는 해상운송업자이고, B는 복합운송주선업자이다. 한편, T사와 베트남의 D사는 중고 버스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출자인 T사는 중고 버스 등의 운송을 복합운송주선업자인 B에게 맡겼는데 그 계약내용은 T사는 송하인, D사는 수하인이고, 선적항은 인천항 및 부산항, 양하항은 베트남국 붕타우 항이다. 그후 B는 다시 A와 중고 버스 등을 화물로 하여 송하인을 B, 수하인을 베트남국에 있는 B의 운송대리점인 E사, 통지처를 D사, 선적항을 인천항 및 부산항, 양하항을 붕타우항으로 하고 운임을 금 1억원으로 하되 선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A는 B로부터 화물을 수령, 自船을 이용·운송한 후, 붕타우항 보세장치장에 입고 시켰다. 한편, B는 T사로부터 운임을 지급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T사에게 복합운송선하증권을 발행하였으나 A는 B로부터 운임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B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B는 화물이 위 붕타우항에 도착한 다음날 E사에게 운임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D사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지 말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사는 D사가 B가 발행한 복합운송선하증권을 제시하자 D사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였고 D사는 보세장치장에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고 화물을 인도받아 갔다. 그 후 T사는 중고 버스 등의 매매대금을 결제받고서도 B에게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버렸다. 2. B가 T사로부터 운임을 받지 못하여 A에게 운임을 지급하지 못하자, A는 운임 미지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1999년 9월 3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해상운송계약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상운송인은 운송계약에서 수하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면 되는 것이고, 한편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며,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할 것이다(상법 제812조, 제140조). A가(운임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선하증권의 발행을 보류하였다고 하여 A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A가 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양하항까지 운반한 다음 운송계약상의 수하인으로 지정되고 B의 운송대리점인 E사가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에 따라 화물을 인도한 이상 A로서는 운송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할 것이다. (대법원 98 다 55864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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