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박우선특권이란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이란 선박에 관하여 발생한 일정한 채권(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제4호)이 있는 경우 그 채권자가 선박 등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해상법상 특수한 제도이다. 선박우선특권의 성질을 다음의 사례와 그에따른 법리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자. 2. 사실관계 (1) A호를 乙로부터 임차하여 운항하던 甲은 운항 중 A호의 일방적 과실로 B호와 충돌하여 B호에 3억 상당의 선체손해를 입혔다. 그런데 甲은 재산이 하나도 없었다. B호의 선주인 丙은 어떻게 손해를 실질적으로 배상받을까? (2) 乙은 丙의 우선특권 실행을 피하기 위해 A호를 丁에게 팔았다. 이에 丙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 A호는 시가 4억 정도인데, 乙은 3억원 가량의 은행 채무가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A호에 선박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경매를 통해 A호가 4억원으로 팔리고 이 돈을 배당할 경우, 어떻게 배당할 것인가. (4) A호를 운항하던 A호의 소유자 乙이 운항 중 A호의 일방적 과실로 B호와 충돌하여 B호에 3억 상당의 선체손해를 입혔다. 그렇게 하자 B호의 선주인 丙은 A호를 가압류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乙은 A호를 丁에게 팔았다. 3. 법리 및 대법원 판례 (1) `선박의 충돌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법은 선박우선특권을 부여한다.(상법 제861조 제1항 제4호) 그래서 丙은 A호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의 실행을 통하여 그 손해를 실질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선박우선특권의 실행이란 그 선박을 경매하여 그 경매대금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확보한다는 의미이다.결과적으로 충돌책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乙이 실질적으로는 그 책임을 부담한 것이 된다. (2)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상법 제869조) 그래서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丙이 그가 가진 선박우선특권을 1년내에 실행하는 한 A선의 소유권이 乙에서 丁으로 이전하여도 丙은 A호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의 실행을 통하여 그 손해를 실질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함에 유의하여야 한다.(상법 제870조) (3)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상법 제872조) 따라서, 경매를 통해 A호가 4억원으로 팔렸다면, 이중 3억원은 선박우선특권있는 丙에게 먼저 배당되고 나머지 1억원은 선박저당권을 가진 은행에게 배당될 것이다. (4) 다음의 두가지 판례를 유의하자. ‘채권이 선박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면 그 채권자는 선박에 대하여 채무명의 없이도 경매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경매대금에서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선박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2.7.13. 선고 80다2318 판결)’ ‘재항고인들의 채권이 우선특권있는 채권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재항고인들은 선박소유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선박에 대한 경매 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경매대금에서 위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태여 선박을 가압류하여 둘 필요성이 없다. 또 본건 가압류신청을 불허하므로써 단기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우선특권의 소멸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특권있는 선박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경매청구를 함에 있어서 강제경매에 있어서와 같이 집행력있는 채무명의를 요하지 아니함은 법리상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그 경매청구를 방해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소명이 없는 이상 본건 가압류의 필요는 없다.(대법원 1976. 6. 24.자 76마195 결정)’ 따라서 丙의 가압류는 무효가 되어,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내에 다시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丙은 乙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상받기는 힘들다. 4. 실무상 유의할 점 (1)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임대 또는 定期傭船할 경우, 임차인이나 정기용선자가 사고에 대비한 충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거나 사고에 대비한 충분한 자산을 가진 경우가 아니라면 선박을 임대해 주거나 定期傭船 해줌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선박을 매입할 時, 선박우선특권이 1년간은 살아 있음에 유의하여 그 선박의 과거사고 경력,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여부 등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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