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법리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종류와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 선박우선특권이 우리 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에는 그 실행방법은 우리나라의 절차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2. 사례 (1) 한국국적선 A 호는 1997. 2. 27.경 울산항에 정박하여 포항항으로 출항 준비중에 위 선박의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그 갑판 및 기관엔진 등이 소실되자 甲이 이를 수리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선박은 1997. 3. 8. 부산항으로 출항하였다가 1997. 4. 2. 울산항에 입항하였으며 1997. 4. 3. 부산항으로 출항하는 등 항해를 계속하였다. 그런데 위 수리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甲은 1997. 5.3 그 채권이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와 검사비’에 해당하는 선박우선채권임을 전제로 경매신청을 하였다. (2) 세인트 빈센트 앤드 더 그리나딘스국을 선적국으로 하는 A선의 선박소유자 乙은 원양어선회사인 丙과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1992. 4. 29. 및 30. 丙소유의 오징어를 포클랜드어장에서 A선에 선적하여 부산항에 도착하였으나 오징어가 손상, 멸실되었다. 그러자 丙은 손해배상채권이 세인트 빈센트 앤드 더 그리나딘스국의 법률상 선박우선채권임을 전제로 경매신청을 하였다.3. 법리 및 대법원 판례 섭외사법 제44조 제4호는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종류와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에 의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마1474 결정)이므로 위 사례 (1)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고, 사례 (2)는 세인트 빈센트 앤드 더 그리나딘스국의 법에 의한다 할 것이다. (1)대한민국 상법은 다음의 채권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한다.(상법 제861조) ①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선박과 속구의 경매에 관한 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와 예선료, 최후 입항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와 검사비 ②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③선박의 구조에 대한 보수와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④선박의 충돌로 인한 손해, 기타의 항해사고로 인한 항해시설, 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사례(1)은 그 채권이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와 검사비’에 해당하는가가 쟁점이다. 다음은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이다.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가 최후 입항 후의 선박보존비 등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비용의 지출이 없으면 다른 채권자들도 선박 경매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기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비용은 경매에 관한 비용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며, 따라서 ‘최후 입항 후’라는 의미는 목적하는 항해가 종료되어 돌아온 항뿐만 아니라 선박이 항해 도중 경매 또는 양도처분으로 항해가 중지되어 경매되는 경우의 선박보존비용도 이에 포함되지만(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609 판결 참조), 이 사건 선박이 연근해를 운행하는 유류운송선으로서 위 화재로 인한 수리를 마친 후에도 다시 부산항을 향하여 출발하여 그 항해를 계속한 이상 이 사건 수리비는 선박의 상태 및 가치를 유지·보존하기 위한 비용일지라도 최후의 입항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그 수리비 채권을 두고 본호 소정의 선박보존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609 판결) (2)’외국선적의 선박이 화물을 운송하던 중 그 화물의 손상 또는 멸실로 인하여 화물소유자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의 여부는 그 선적국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丙이 乙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은 A호의 선적국인 세인트 빈센트 앤드 더 그리나딘스국의 법률에 의하여 위 나라의 법률의 일부로 받아들여진 1926. 4. 10. 브뤼셀에서 서명된 ‘선박우선특권 및 선박저당권에 관한 법률의 통일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에 의하여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므로”丙은 손해배상채권이 세인트 빈센트 앤드 더 그리나딘스국의 법률상 선박우선채권임을 전제로 경매신청을 함은 정당하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마1474 결정) <다음호에 계속>유정동(劉正東): 법무법인 靑海 代表辯護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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