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법리 운임포함조건(C&F)으로 수출입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이고,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수출입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운임후불로 된 선하증권을 발행받아 화물을 수령할 때 그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수인이다. 2. 사례 甲은 필리핀국 소재 K사와 甲을 매수인, K사를 매도인으로 하는 생파인애플 200,000kg에 대한 수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00,000kg의 생파인애플에 대해서는 운임포함조건(C&F)으로, 나머지 100,000kg의 생파인애플에 대해서는 본선인도조건(F.O.B.)으로 하였다. 그후 甲은 S은행에 수익자를 K사로 하고 “① 신용장 번호:580, 물품 : 생 파인애플 100,000kg, 금액 : kg당 미화 1.00$ 합계 미화 100,000$, 운송조건 : 마닐라항 본선인도조건(F.O.B MANILA PORT), 첨부서류 : S은행이 수하인이 되고, 운임후불(Freight Collect)이라고 표시된 무사고 선적선하증권 ②신용장 번호:370, 물품 : 생파인애플 100,000kg, 금액 : kg당 미화 1.2$ 합계 미화 120,000$, 운송조건 : 부산항 운임포함조건(C&F Busan Port),첨부서류 : S은행이 수하인이 되고, 운임선불(Frejght Prepaid)이라고 표시된 무사고 선적선하증권” 내용으로 하는 취소불능 신용장 2장을 개설 의뢰했다. 한편, 해상운송업자인 乙은 위 은행 발행의 신용장 조건에 따라 甲 앞으로 생파인애플을 수출하는 K사와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K사의 의뢰에 따라 200,000kg의 생파인애플을 乙 소유의 12개 냉동콘테이너에 적재하여 1991년 4월 27일부터 같은 해 5월 18일 乙 운항의 선박에 선적한 후 송하인 및 수출자(SHIPPER/EXPORTER)는 K사, 수하인(CONSIGNE-E)은 S은행이 지시한 자(TO ORDER OF BANK OF S),통지선(NOTIFY PARTY)은 甲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선하증권 2장을 K사에 발행하여 주었다. ①선하증권 번호 : XXXXX294, 물품 : 생파인애플 100,000kg, 운임총액 : 미화 20,000$, 운임지급방법 : 선불 ②선하증권 번호 :XXXXX314, 물품 : 생파인애플 100,000kg, 운임총액 : 미화 20,000$, 운임지급방법 : 후불 그런데, 생파인애플이 부산항에 도착한 후, 생파인애플 가격이 급락하자, 甲은 乙의 거듭된 화물의 도착통지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그 수령을 거절했다. 乙은 생파인애플이 부패할 지경에 이르자 乙의 비용으로 이를 멸각했다. 그 후, 乙은 선하증권 번호 XXXXX294와 관련하여서는 생파인애플이 부산항에 도착한 즉시 甲이 인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체화료 5,000$, 생파인애플이 부산항에 도착한 후 수차례에 걸쳐 甲에게 이를 인수해 가도록 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인수하지 아니하여 乙이 이를 멸각하는 데 소요된 비용 5,000$, 선하증권 번호 XXXXX314와 관련하여서는 운임 미화 20,000$, 생파인애플이 부산항에 도착한 즉시 甲이 인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체화료 5,000$, 생파인애플이 부산항에 도착한 후 수차례에 걸쳐 甲에게 이를 인수하여 가도록 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인수하지 아니하여 乙이 이를 멸각하는 데 소요된 비용 5,000$을 甲에게 청구했다.3. 대법원 판례 및 해설 (1)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다. “운임포함조건(C&F)으로 체결된 수출입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선복을 확보하여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매수인에게는 선복을 확보할 의무가 없으므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이다.” “본선인도조건(F.O.B.)과 같은 신용장상의 운송조건은 기본적으로는 수출입계약 당사자 사이의 비용 및 위험부담에 관한 약정이지만, 본선인도조건으로 체결된 수출입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용선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선복을 확보해 화물을 선적할 선박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매도인에게는 스스로 선복을 확보하여 화물을 선적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입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매수인이 선복을 확보하지 않고 매도인이 수출지에서 선복을 확보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되 운임은 후불로 하여 운임후불로 된 선하증권을 발행받아 매수인이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화물을 수령할 때 운송인에게 그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이 매도인과의 내부관계에서는 운임을 부담하되 운송인과의 관계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이 아닌 본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권한까지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1996.2.9. 선고 94다27144판결) (2)따라서 甲은 선하증권 번호 XXXXX294와 관련하여서는 체화료 5,000$, 멸각 비용 5,000$의 지급의무가 없지만, 선하증권 번호 XXXXX-99314와 관련하여서는 운임 미화 20,000$, 체화료 5,000$, 멸각 비용 5,000$을 乙에게 지급해야 했다. <다음 호에 계속>유정동(劉正東): 법무법인 靑海 代表辯護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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