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중공업의 워크아웃안을 확정한 주주총회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판결을 받음으로써 워크아웃작업이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지난 4월 28일 인천지법 민사합의3부는 대우중공업 소액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월24일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3월14일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본안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주총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이 없었고 표결절차가 생략됐다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5월 1일 회사를 대우조선공업, 대우종합기계, 대우중공업 등 3개사로 분리, 출범시키려던 채권단과 대우중공업의 워크아웃 계획은 상당기간 연기될 전망인데 주주명부를 확정해야하는 등 적어도 3개월가량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워크아웃작업은 그만큼 늦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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