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운송하던 화물에 사고가 발생하여 선박을 예인하거나 선박이 구조되는 경우의 법률문제선박을 운송하던 화물이 좌초를 하거나, 다른 선박과 충돌하는 경우, 화물과 운송 선박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경우 손상된 선박이나 화물을 구조하거나, 선박을 수리할 수 있는 곳까지 예인을 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그러한 경우 화주는 어떠한 조건에서 운송인에 대하여 화물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조건에서 선주가 요구하는 공동해손분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화물의 손상에 대하여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통상의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그 운송사고가 운송인이 면책될 수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화주는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 한편, 공동해손분담금에 대하여는 선주가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그 선주의 화주에 대한 공동해손분담금 청구는 인정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선박과 화물에 손상을 야기한 사고가 선박의 불감항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와 같이 선박이 감항성이 없게 된 이유가 선주의 주의의무 소홀로 인한 것인가가 쟁점이 되는 것이다. 공동해손이란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장이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하여 하는 처분행위”로 정의되는데(상법 제832조), 실무상으로 사고 해상에서의 선박 구조비나 사고 해상에서 수리장소까지 예인비용 등이 대표적으로 선주가 입는 공동해손이 되며, 위난에 처한 선박을 구조 혹은 부양하기 위하여, 화물을 투하함으로써 화물의 일부별실이 발생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화주가 입는 공동해손이다. 선주가 입은 공동해손비용(예를 들면 구조비 및 예인비용)은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화물의 도착지에서의 가격에 상응하여 화주에 대하여 청구를 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공동해손 분담금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선주가 정하는 정산인은 화주 및 그 적하보험자들로부터 Average bond 및 Average guarantee를 징구하게 된다. Average bond에서 공동해손 처리 원칙에 대하여 선주는 화주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대부분은 이미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으로 합의된 사항에 대한 확인적인 성격의 것임), 화주는 정산인이 정산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화주가 성실히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나아가 대체선으로 목적항까지 운송되는 경우 그 비용도 공동해손 비용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한다.(이를 소위 non separation agreement라 함) Average guarantee는 적하보험자 등이 화주가 지게 될 공동해손 분담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문서이다. 해난구조가 발생하는 경우 해난구조업자는 선주나 화주로부터 구조료에 대한 지급 보증장(salvage guarantee)를 받게 된다. 이러한 보증장이나 bond는 화물에 대한 지배를 가지고 있는 동안 선주의 정산인이나 구조업자로부터 징구되며, 선주나 구조업자는 그러한 보증장이 제공된 연후에 화물을 인도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구조업자가 선박과 적하를 함께 구조하는 경우 salvage guarantee를 선체보험자로부터 받는 것으로 족한 것인지, 아니하면 적하보험자로부터도 보증장을 받아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구조계약이 누구와 체결되었는가와 관련된 사항이다. 그런데 통상은 선체보험자와 선주가 구조업자를 지정하면, 구조업자가 선박과 함께 적하도 구조하게 되는데, 여러가지 정황상 구조업자와 화주 사이에도 같은 조건의 구조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게 된다. 즉, 적하에 대한 구조는 별개의 구조계약에 기하여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업자는 적하보험자로부터 위에서 언급된 서류와 별도로 구조료에 대한 보증장을 지급받는 것이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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