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중근 유한양행 상무이사“물류관리사 법적보장 위해 뛴다”이론·실무겸비한 전문가 양성돼야 “단순히 자격증만 소지한 이론가이기 보다 연수를 통한 실무경험까지 갖춘 전문가가 되어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물류관리사가 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한국공인물류관리사회 설립추진위원회장을 맡고 있는 차중근 유한양행 상무이사는 이 단체가 결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히면서 지난해 1,109명이나 배출된 물류관리사들이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고 있지 못한 사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처럼 공인물류관리사회는 관리사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자 탄생된다. 이 단체의 주된 관심사는 물류관리사들이 자격증만을 갖출 것이 아니라 이의 역할분담을 적재적소에서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다. 현재 ‘화물유통촉진법’상의 제8장 ‘물류전문인력’ 조항에는 ‘물류관리사 자격시험’과 ‘물류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한 시행령만 나와있을 뿐 실질적으로 관리사들이 배출되었을 때 단체등을 결성,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할 수 있다는 근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공인 물류관리사들로 구성된 관리사회가 임의의 단체로 활동하는 것보다 근거법내에 이를 위한 조항이 삽입되거나 아니면 특별법이 제정돼 이 틀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對정부 건의 등 활발한 움직임을 펼칠 계획이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기존의 관련 단체나 학회와의 상호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이므로 이들과 공존하면서 관리사회는 지위향상을 꾀하고자 노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와함께 관리사회는 자체연수기관을 만들어서 회원상호간의 교육의 장을 만들 생각이다. 단순히 자격증만 소지한 것이 아니라 경험과 능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자질향상을 높히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곳에 관리사들이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업들을 위주로 펼쳐 나가다 보면 사업영역은 더욱 확대돼 물류관련 컨설팅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되며 이쯤되면 관리사들이 기업체나 학계로 자연스레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차회장은 물류관리사들이 이처럼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기를 앞당기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물류관리사회의 설립 동기라며 회원들의 친목과 화합을 통한 팀웍중심의 회의체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외 부수적인 사업내용들이나 임원진 구성은 오는 7월 4일 개최되는 제1차 정기총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마무리지으면서 차회장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물류관리사들이 이 단체를 통해 결집력을 모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