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심판법 개정으로 제반 문제점 보완·개설”‘일로 승부 내자’ 좌우명 매사에 최선 다해 申吉雄해난심판원장은 잘 알려진대로 리더십이 강하고 발이 넓으며 추진력 또한 대단하다. 해양수산부의 산하단체에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후배들이 그에게 업무적인 자문을 구하러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일로서 승부를 낸다’는 좌우명을 갖고 있는 그는 매사에 열중하는 업무스타일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런 그가 중앙해난심판원장이 되자마자 해난심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매우 바쁜 申원장을 만나 6월 26일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인터뷰 질의 응답을 요약한 것이다. - 중앙해난심판원의 올해 중점사업계획과 현재 진행정도, 향후 하반기 계획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해난심판원의 가장 큰 사업은 해난심판법의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난심판법은 1961년 12월 6일 법률 제813호로 처음 제정되었고 1963년 제1차 개정을 시작으로 1971년에 전문개정, 그 이후 총 6번의 개정이 있었으나, 제정당시의 기본골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시에는 그간 법 운영상 발견된 제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원격영상심판제도의 도입, 항해일지의 한글기재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업은 해난정보처리체제의 확립입니다. 현재 우리 원에서는 3년차 사업으로 해난정보종합관리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으며, 1998년 제1단계 사업으로 해난정보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개발, 장비확보 등 해난정보종합관리망을 통해 해난정보 종합관리체제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1999년에는 해난정보통계분석모형 및 기법, 자료검색 및 출력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는 한편, 2000년에는 해난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국제화, 국제해사기구 조사보고문서의 프로그램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요즈음 해난심판원의 현안문제로 ‘해난심판법’개정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왜 개정해야하고 개정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난심판제도는 공개된 심판정에서 심리를 통하여 해난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유사한 사고의 재발위한 정책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해난의 원인은 날로 복잡해지는 등 급변하는 외부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원에서는 21세기 해양시대를 준비하는 현 시점에 도출된 여러가지 잘못된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해난심판제도로 거듭 나기 위하여 해난심판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해난심판법 개정의 주요 요점은 다중조사 및 다중 처벌의 방지, 이해관계자의 심판청구 허용, 대국민 서비스 증진 등 대민행정수요의 편의제공과 심판관, 조사관의 자격요건 강화로 해난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해난심판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일부에서 해난심판선행주의는 우리나라 형사소송체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현행 형사소송체제의 큰 틀을 벗어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사기관과 우리 심판원이 공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심판원에서 직접 선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일부 반대의견이 있어서 선주의 법령 위반내용을 관련기관에 통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 행정부의 기구 축소와 감원결정으로 인해 소속기관인 중앙해난심판원도 기구축소나 인원조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해난사고는 매년 5% 이상씩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해상교통관제(VTS)의 확대시행, 첨단선박장비의 활용 등으로 해난에 대한 심층연구가 더욱더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인 반면, 심판원의 조직규모는 거의 정체상태에 있어 해난조사 및 심판의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컨대 、80년도부터 、97년까지 해난은 229%가 증가하였으나 인력은 불과 19% 증가에 그쳐 일부 지방심판원은 업무과중으로 충분한 조사 및 심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심판원 조직의 확대 및 전문인력 보강은 필수적이나 IMF체제하에서 작은 정부구현을 위하여 강도높은 자체 구조조정을 시행, 정원증가를 최대로 억제하고, 관리부문의 감축을 통하여 조사와 심판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경비 등 단순업무는 용역으로 대체하여 불필요한 인원은 계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중앙해난심판원은 해난심판법에 의해 행정부나 정부기관에 대해서 권고할 수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또한 심판관들은 임기 3년의 별정직으로 되어 있어 신분보장이 약한 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권고란 일종의 ‘명예형’으로 권고를 받은 자가 이를 불명예스럽게 여겨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개선할 때에는 효과가 있으나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별 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권고의 대상이 동급이나 직근 상급기관인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행정풍토상 실제 이를 집행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원의 직제가 보다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심판관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3년의 임기를 5내지 7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일부 심판관의 직렬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각각의 방안에 따른 문제점 또한 만만치 않아 당장 방침을 결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시에는 현행을 유지하되, 추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 과거 우리나라 선박회사들은 전손율이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었습니다. 요즈음의 해양사고는 증가 추세인지, 감소추세인지 구체적인 통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해난사고는 매년 약 5%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97년의 경우 사고의 종류별로 충돌과 기관손상이 총 417건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선박의 톤수별로는 100톤미만이 총 725척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박용도별로는 어선이 총 759척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선원의 운항과실이 80%이상 차지하고 있으나, 장비의 노후, 승선기피로 인한 선원 자질 저하 등으로 인하여 단기적인 해양사고의 감소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매년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세미나 등도 개최합니다만 원장님께서는 해난사고율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해난방지 세미나가 올해(、98. 5. 22)로 13번째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동 세미나는 전문가의 연구성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등 해난사고의 재발방지에 큰 기여를 하여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해난사고 감소대책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우선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간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너무 양적 성장에 치중하다 보니 질적 향상에 소홀해졌고 그 결과가 해난사고의 다발로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원칙에 입각하여 해난이 발생하면 철저한 원인규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주 등에 대한 시정·권고, 선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 관련기관의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시적인 대증요법으로는 결코 해난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이 과거의 역사와 통계가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 원장님께서는 해양수산부의 주요부서를 거친 고위직 공직자로서 해양수산부 창설에도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의 위상제고와 해운항만분야의 발전을 위해 정부당국에서 어떤 점에 신경을 써야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협소한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해양정책을 펼쳐 미래의 희망인 ‘바다’를 개척함으로써 ‘21C해양강국 시대’를 열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해양산업의 발전이란 단기적인 정책과 투자에 의해서 곧 바로 이익이 산출되는 것이 아니며,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와 정책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1C 해양강국시대를 열어 가려면 해양부문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해양분야인 수산, 해운, 항만 등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개척분야인 해양개발, 해양환경, 해양안전에 역점을 둔 정책개발을 통하여 국부를 창조하고 해양수산부가 국민의 곁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다각적인 홍보전략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국민의 해양사상 고취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미래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평소에 가지고 계신 인생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건강비법과 취미생활 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인생의 좌우명이라고 까지 말하기는 쑥스럽지만 나는 30년 넘는 공직생활 동안 ‘일로서 승부를 내자’라는 구절을 자주 쓰곤 했습니다. 매사에 열중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며, 일을 사랑하는 자세야말로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 특별한 건강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매일 이른아침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으며, 휴일에 근처의 가까운 산에 오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직장인은 활기찬 직장생활 또한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직원들에게 ‘신바람 나는 직장생활을 하라’고 주문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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