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률/ 위험한 화물 송하인이 선박에 표백제 60 상자를 선적하였다. 그런데 일부 화물에 석회 염화물이 있어서 그 상자들을 부식시켰고, 나아가 다른 화물도 손상시키게 되었다. 송하인은 제3자로부터 받은 상자를 그대로 선적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몰랐고, 과실이 없으므로, 다른 화물의 손상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항변을 하였다. 이는 곧 송하인이 위험한 화물을 선적하여야 하는 것이 절대적인 책임(absolute liability)인가 아니면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송하인이 책임을 지는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영국법원은 송하인의 위와 같은 의무는 절대적이므로, 가사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송하인은 다른 화물의 손상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결을 하였다(1856년에 내려진 Brass v. Maitland 판결).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common law상 송하인(혹은 용선자)에게는 위험한 화물을 선적하지 말아야 할 묵시적인 의무가 있다.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물리적으로 위험하여 위 사례와 같이 인접 화물에 손상을 가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문제의 화물이 법적인 장애를 야기하여, 해당 선박이 억류된다거나, 해상에서 방기함으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런데 이점은 1924년 Hague Rules에 의하여 선하증권에 의하여 운송하는 개품물건에도 적용되어 송하인에게도 위험한 물건을 선적하지 말아야 하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 송하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제4조 제6항). Hague Rules에 의하면 선장이 위험한 물건임을 알지 못한 채 선적된 경우, 뒤에 위험한 물건임이 밝혀지면 선장은 어느 때나 그 화물을 양하할 수 있다. 다만, 용선계약의 경우와 달리 송하인은 법률상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그리고 송하인이 위험한 화물의 선적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운송인이 해당 화물이 위험한 것인지 여부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화물이 객관적으로 위험한 성질이 있어서, 운송인이 익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화물에 대한 조치를 운송인이 미리 취하였어야 하기 때문에 송하인은 위와 같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용선계약상, 위험한 화물을 선적하였기 때문에 지는 송하인의 책임은 인접 화물이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뿐만 아니라, 해당 화물이나 인접 화물이 양하항에 반입되지 못하고, 해상에 투기되었고, 그로 인하여 항해의 지연이 발생한 경우, 그 지연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된다(1998년에 내려진 Effort Shipping Co., Ltd. v. Linden Management S.A.). 요컨대, 송하인은 자신의 화물이 위험한 성질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고, 만일 그러한 위험한 성질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그 정확한 취급방법을 알려 주어야, 위험한 화물의 운송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책임을 지는 것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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