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제2한진사태 막으려 해운법 개정추진"

국민의 힘 이만희 의원이 8일 예결위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해운제재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국민의 힘 이만희 의원이 8일 예결위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해운제재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업 제재와 관련해)공정거래위원회는 24만 화주들이 약자의 위치에서 선사들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보시는 것 같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화주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으면 좋겠다.”

국민의 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지난 9월 8일 개최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해운선사들을 제재하기에 앞서 당사자인 화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것을 주문했다.

공정위가 동남아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부당한 운임공동행위로 화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공정거래법을 적용, 수천억의 과징금과 법인고발,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심사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만희 의원은 “해운장기불황으로 지난 20여년간 화주들이 갑인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선사들의 공동행위로 화주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공정위의 시각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 또한 현재 선화주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화주단체인 무역협회와 대한상의는 공정위의 해운제재를 우려하는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도 “공정위가 선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며 단순히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한다. 그런데 해운선사들이 공동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한 것이 아니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컨테이너선사들의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1%에 불과하다”며 선사들의 공동행위로 화주가 피해를 본다는 공정위 논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공정위 사태를 야기한 입법적인 불비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중인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의원은 “의원들이 해당 업계의 로비를 받아서 청부 입법을 하는 게 아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우리가 너무나 뼈아프게 느꼈던 것이 우리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두 번 다시는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만들어서는 안되겠다는 반성의 마음으로 해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해운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고(해운법 제29조 7항 신설) 공정위가 해수부에서 통보받은 해운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수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해운법 제29조 8항 신설)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서 해운업을 제외하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운임 담합을 금지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고 해운과 유사한 항공·보험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화주와 소비자들의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원택 의원은 “EU가 2008년부터 운임 공동행위를 금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EU 선사들의 이익이 반영된 정책이다. 유럽은 머스크, MSC, CMA CGM 등 세계 1~3위의 초대형 정기선사들을 보유하고 있다. 유럽은 초대형 선박을 건조해 무한경쟁을 촉발시킨 장본인들로 한진해운이 어려움을 겪다가 파산에 이르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해운업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마다 특색이 있다. 우리의 경우 해운업계와 해수부에 자율권을 보장하는 법률(해운법)이 있다. 공정위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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