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률 27 화물수취증(FCR) 오늘날 무역거래의 중심에 서 있는 “선하증권”은 무역을 하는 상인에게는 더 할 수 없이 유용한 제도인 것이다. 격지자에게 물건을 보내되, 물건대금이 결제될 때까지 송하인은 그 물건에 대한 장악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른바 선하증권의 유가증권 혹은 document of title로서의 기능인 것이다. 무역업자들에게는 선하증권이 이처럼 유용한 것이지만, 운송 선사로서는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 서류를 화물의 선적 전에 송하인에게 발행하여 주는 것으로 운송서류에 관한 업무를 끝내고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양하지에서 송하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여 주는 것으로 업무가 간단하게 종료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운송물을 인도하면서, 운송서류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배서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의무를 지고 싶지 아니하고 단지 운송만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유사 선하증권 혹은 유사 운송서류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나아가 실무계에서는 선하증권 없이 운송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유사 운송서류의 하나로 실무계에서 화물수취증(Forwarder’s Cargo Receipt, 줄여서 “FCR”)을 이용하고 있다.선하증권이 운송계약의 증거나 영수증이라는 의의 뿐 아니라, 위에서 본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상환을 받고서야 운송물을 인도하여 주어야 하며, 반대의 견지에서 보면 양하지에서 수하인은 선하증권을 운송인에게 제시하지 아니하고는 운송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는데, 화물수취증에는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아니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화물수취증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화물수취증을 발행하는 운송주선인이나 송하인에게 달려 있을 것이다(서울지방법원 1999. 4. 30. 선고 97가합 81915, 97가합83485 판결). 위 판결의 사안에서는 화물수취증에 아래와 관한 문구가 있었다. “The goods are to be delivered to the consignee at the place of delivery and the consignee need not to surrender any original of this forwarder’s cargo receipt when they take cargo delivery the consignee have all the rights to dispose the goods once the goods are received by mercantile korea limited. from shipper.” 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문구로 화물수취증을 발행한 운송주선인 혹은 운송인은 양하지에서 운송물을 인도할 때에 화물수취증의 상환을 구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화물수취증은 유가증권인 선하증권과 명백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위 판결에서 다투어진 사항은 수출보험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화물수취증이 동 약관에서 규정하는 “수출하는 물품의 대금회수를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항공화물수취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에 해당되는가 여부이었는데, 위 판결은 화물수취증은 그러한 운송증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한 것이다.오늘날 운송증권이나 유사 운송서류를 신용장과 함께 제시될 선적서류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그러한 운송서류를 받는 은행이나 그러한 서류를 발행하는 운송선사는 그 운송서류의 법적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거래에 임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화물수취증은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로서 매우 취약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문제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운송서류를 받고 신용장 발행은행이 충분히 담보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이와 유사한 문제가 소위 straight bill of landing에서도 발생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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