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대비 수출입 물류체계 유지" 당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22일(화) 오후 5시 40분 해양수산부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관련,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영상)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화물연대가 24일(목) 00시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예고함에 따라 항만별 비상수송대책 등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전국 항만을 관리하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모두 참석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대비해 항만에 대한 비상운영 체제를 가동해 왔다.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11.7(월)부터 비상수송대책반(반장 : 해운물류국장)을 구성·운영 중이며, 추후 경계단계 발령 시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 : 차관)로 격상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 이후 해양수산부는 항만별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항만 출입구 봉쇄에 대비해 각 항만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비상 시 항만 긴급화물 반출입을 위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과 국토관리청 지원 차량을 배차함과 동시에 항만 내에서만 운행하던 야드트랙터가 부두 밖에서도 임시운행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또 관세청과 협조하여 부산항 북항과 신항 간 선박을 활용한 환적화물 보세운송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하였고,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부산항에서 부두나 선석을 옮겨가며 하역 작업을 한 경우 선사들이 추가로 부담한 비용도 일부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화물운송 중단으로 항만이 포화되지 않도록 전국 31개소에 17만 7천teu를 보관할 수 있는 추가 장치공간을 확보하는 등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한 준비를 해 왔다.

조 장관은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에서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강조하고, “각 항만에서는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과 야드트랙터 등 대체 수송수단 투입 준비와 추가 장치공간 확보 등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비상수송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수출입 물류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필요사항들을 적기에 조치하고 강도 높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관계기관과 함께 총력 대응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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