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률 28> Straight B/L (1)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의 실무상의 필요 혹은 합의에 의하여 전통적인 의미의 선하증권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1992년도에 발표된 한 논문에 의하면 미국 은행이 신용장 대금 지급을 위하여 제출을 요하는 선적서류에서, 선하증권 대신 운송주선인의 화물수령증(소위 FCR)을 요구하는 경우가 반 정도라고 한다. FCR이 활용되는 것은 무엇보다 LCL 화물에 대한 운송을 운송주선인에게 의뢰하고, 운송주선인으로부터 받는 FCR을 신용장 네고시 사용할 수 있다면, 운송비가 FCL 화물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문이 발표된 이래로 거의 10년의 세월이 지났으므로, 실무계에서의 이러한 경향은 더 가속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FCR 외에 전통적인 의미의 선하증권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운송장(Waybill)과 소위 straight B/L이 있다. Waybill이 사용되는 빈도 역시 대단한 것으로 보인다. 위 1992년 기준으로 북대서양,발틱해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무역에서 선하증권을 대신하여 Waybill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20세기에 항공에 의한 화물운송이 빈번하여 지면서도, 항공화물운송장이 사용되고 있다. 바르샤바 조약상 항공화물운송장을 유통증권으로 할 것인지는 운송인이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통증권으로 발행된 항공화물운송장은 본 일이 없다. 그만큼 항공화물운송장을 유통증권으로 만들어야 할 실무상의 필요가 적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번에 보기로 하는 straight B/L도 동일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실무상 기명식 선하증권 혹은 straight B/L의 의미가 다소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우선 한국법상의 기명식 선하증권과 영미법상의 소위 straight B/L을 나누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국법상 기명식 선하증권은 수하인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명식 선하증권은 선하증권의 가장 중요한 속성중의 하나인 “상환증권성”이 없어 지는 것인가? 보다 구체적으로는 운송인이 양하지에서 화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하여 줄 때에 기명식 선하증권을 회수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상법상으로는 운송인은 선하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고 만 규정하고 있지 (상법 제813조 제1항), 선하증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상법, 특히 제130조의 규정에 비추어, 기명식 선하증권도 선하증권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기명식 선하증권의 경우에도 운송인은 상법 제129조에 따라 선하증권을 회수하여야 한다.문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선하증권에 “Non-negotiable”이라는 기재가 있고,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이다. 정상적인 어음을 배서금지 어음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운송인과 송하인이 합의하여 유통성이 없는 선하증권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유통성이 없는 선하증권은 소지인이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다.이러한 “유통성이 없는 선하증권”도 우리 상법상의 “선하증권”에 해당되는 것인가? 한국법상 이점은 분명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영미법에서 발달된 “straight B/L” 혹은 “non-negotiable B/L”에서와 비슷하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즉, “유통성이 없는 선하증권”에서는 상환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그러한 “non-negotiable B/L”을 취득하는 신용장 개설은행은 그러한 선하증권을 담보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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