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률 <30> 보세창고업자 1년의 time bar 원용할 수 있나 (1) 현행의 대법원 판결로는 보세창고에서 운송인의 인도지시서가 없이 화물이 불법반출이 되는 경우 보세창고업자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을, 해상운송인에게는 채무불이행 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태도는 화물의 인도시점에 관하여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결이 유지되는 한 보세창고업자는 해상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 인정이 되고, 보세창고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해상운송인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유지되는 경우 몇 가지 흥미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그 중 하나가 보세창고업자가 1년의 time bar를 원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소위 Himalaya Clause에 관하여는 일전에 언급한 바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그 내용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Himalaya Clause의 유효성은 세계 어느 나라이건 이제는 별 의문이 없이 받아 들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유효성의 전제요건은 보세창고업자의 창고가 해상운송인이 운송할 책임구간 내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의 판결로 하면, 선하증권상의 인도지는 분명히 부산항으로 되어 있는데도,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보세창고에까지 계속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의 견해는 곧, 부산항에서 적법한 인도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인도가 될 때까지 운송인의 책임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보다는 운송인이 부산항에서 잘못 인도하였으면, 그로써 “불법인도”가 행하여져 운송인의 책임은 확정되었고, 그 이후는 단지 사후적인 사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Himalaya Clause는 보세창고업자도 원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에 관하여 한편으로는 보세창고업자는 이행보조자라고 하면서, 소위 1년의 time bar를 원용할 수 있는가의 대목에서는 그것을 부인한다면, 보세창고업자로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 어째튼 이러한 문제는 대법원의 특이한 입장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된다.1년의 time bar를 원용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서는 해상운송인의 선하증권 규정이 일단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선하증권에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선하증권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통상적으로 있다. “The Merchant undertakes that no claims or allegations shall be made against any servant, agent stevedore or sub-contractor of the Carrier which imposes or attempts to impose upon any of them or any vessel owned or chartered by any of them any liability, whatsoever in connection with the Goods, and, if any such claim or allegation should nevertheless be made to indemnify the Carrier against all consequences thereof. Without prejudice to the foregoing, every such servant, agent, stevedore, and sub-contractor shall have the benefit of all provisions herein benefiting the Carrier as if such provisions were ex-pressly for their benefit, and all limitation of and exonerations from liability provided to the Carrier by law and by the terms hereof shall be available to them, and, in entering into this contract the Carrier, to the extent of those provisions, does so not only on its own behalf, but also as agent and trustee for such servants, agents, stevedores and sub-contractors.”이와 같은 규정에서 “agent”에 종속적 대리인과 독립적인 대리인을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해상운송인이 누리는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위와 같은 규정의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는 마당에서 규정에 아무런 수식이 없이 “agent”라고 만 되어 있는 것을 두고 “독립적인 대리인”은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는 해상운송에서 운송된 운송물을 보관하다가 화물을 소위 불법반출을 하였다는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보세창고업자로서는 현행 대법원의 판결의 논리대로 하면, 선하증권상의 time bar를 원용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여지”라고 하는 것은 한가지 더 관건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고의,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하증권상의 “time bar”를 원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포함하여 상법 제789조의 3 제4항의 “사용인 이나 대리인”에 독립적인 대리인이 제외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는 다음 회에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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