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률 33> 회사정리절차와 해운기업(1)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운회사중의 하나인 조양상선㈜가 지난 5월 29일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조양상선㈜와 같은 그룹내 회사인 남북수산㈜도 역시 같은 날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며, 다른 계열회사인 삼익물류는 화의신청을 하였다. 다시 한번 해운업계에 회사 정리절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범양상선은 오래 전에 회사정리절차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성공리에 회사정리절차를 수행하여 오고 있다. 반면 장영해운은 회사정리절차의 폐지가 있을 상황이다.대저, 회사가 파산될 위험에 처하여 있는 경우, 그대로 파산되고, 소위 빚잔치를 하는 수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의 관리하에 마지막 기회를 가져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 본인이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화의신청을 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회사의 채권자로서 회사를 파산하게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는 방안과 회사를 살려서 계속 운영되게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서로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채권자의 판단으로 후자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의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회사 본인이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독자적으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실제의 문제로 회사의 주된 채권자인 주거래 은행은 위 두가지 모두의 경우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주거래은행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이 법원의 감독을 받으면서 회사를 경영하게 되며, 기존의 경영자는 물러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 화의에서는 기존의 경영자나 소유자의 지배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 특색인데, 이러한 점에서 경영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소유자(owner)는 화의를 선호할 것이다.일단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 그 회사와 거래하는 상대방으로서는 기존의 채권이 감축 혹은 제한됨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채권자들의 희생과 양보로써 회사가 갱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존의 채권, 즉 “정리채권”은 법원이 정하여 공고하는 채권신고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실권된다. 실권이란 권리가 영원히 상실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상대방 회사가 각오하여야 할 또 하나의 사항은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회사와 거래할 경우에는 법원의 치밀한 감독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이때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관리인이나 다른 업무 담당자와 어떠한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회사정리법 제55조).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조양상선 그룹의 회사정리절차와 관련하여 조양상선 그룹과 거래하는 상대방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지를 살펴 보자. 우선, 조양상선과 같이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한 회사(이하 “정리회사”라고 하겠음)와 거래하는 상대방은 정리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 채무가 있으며, 어떠한 계약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회사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발생된 채권은 “정리채권”으로 분류되어 많은 희생과 양보가 강요된다.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기본적으로 발생시부터 정리법원의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되어 있는 불이익이 있는 대신에, 일단 발생한 경우에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어, 회사 정리절차와 무관하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여기서 주의할 사항 한가지는 장래의 구상채권에 대한 신고이다. 예를 들어, 정리회사를 위하여 제3자에게 보증을 한 회사가 있다고 보자. 그 회사가 아직 제3자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받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 회사는 보증채무의 존재는 물론 정리회사에 대하여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까맣게 잊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3자는 언제라도 전액의 보증채무금의 이행을 그 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회사가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정리채권의 신고기간이 지난 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회사가 제3자에게 변제한 후,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정리회사에 대하여 청구하고자 하는데, 신고의 추완이라는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것도 관계인 집회가 끝난 후에는 어느 경우에도 이를 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현명한 회사이라면, 그 회사는 “장래의 구상권”으로서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는 것이 정답인 것이다(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 다음회에는 정리회사와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고, 그 계약상의 채무를 서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상태인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를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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