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률 37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수하인을 변경하여, 그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하여 달라고 하는 경우송하인이 운송인에게 한국의 부산항으로 화물을 운송하여 주되, 수하인은 A 은행으로, 통지처를 B 회사로 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운송인이 그러한 내용의 지시식 선하증권을 송하인에게 발행하여 주었다고 하자. 그리고 운송인이 그러한 선하증권의 기재 내용대로 해당 화물을 부산항에 운송하여 놓았다고 하자. 당연히 운송인은 양하에 즈음하여 세관에 적하목록을 제출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통지처이자 실수입자인 A는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송하인과 A 사이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화물은 콘테이너 야드에서 체선되기 시작하였다. 상당한 금액의 demurrage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수하인을 A에서 C, D등의 회사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구한다. 운송인은 어떻게 대처하여 할 것인가?통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선하증권을 아직 소지하고 있는 송하인이 해당 화물의 주인이고, 그 화물의 주인이며 동시에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수하인을 변경하여 달라고 하면, 운송인은 이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관세법 및 그에 따라 이루어진 관행 아래에서는 최초의 실수입자이며, 수입신고를 한 B (B는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이다)가 마치 화물의 소유자인 양 업무가 처리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운송인이 다른 양하항으로 운송하거나 반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B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이는 잘못된 법의 해석이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한다면, 관세당국이 B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송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한다면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적하목록의 정정이나, B가 제출한 수입신고서를 각하시키는 방안이다. 특히 전자의 방안이 위 문제를 타개하는데 자주 이용되고 있다. 이는 마치 최초 신고한 적하목록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는 식으로 정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하목록을 정정하려면 무엇보다도 송하인이 소지하고 있는 선하증권의 원본 전부를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 수입신고서를 각하하는 방법은 법령상으로 반드시 이러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이와 관련하여, 송하인이 수하인 변경을 요구하여 놓고, 운송인이 이를 제때에 실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체선료나 부수비용의 부담을 운송인이게 전가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 적어도 한국의 현재의 관행으로서는 운송인에게 과실 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러한 부담 전가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요컨대, 이러한 문제는 우리 관세법 및 그 업무 관행의 경직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가 언젠가는 그러한 경직된 관행을 시정하는 시도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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