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률/선하증권의 관할조항에 대한 미국법원의 처리동향선하증권의 관할 조항에 대하여 미국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예를 들어 우리 해운회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에 기하여 미국의 화주가 미국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선하증권에는 한국 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 문제가 해결되기로 되어 있다. 미국 법원은 그에 따를 것인가? 미국의 대법원은 1995년소위 Sky Reefer 사건에서 일본 중재 조항이 선하증권에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설시 하면서, 중재조항이 유효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515 U.S. 528).“법원은 이에 대하여 위 미국 해상물품운송법 제3조 제8항의 규정은 책임의 내용에 대한 것이어서 관할에 관한 문제와 구별되며, 일본에서의 중재에서 위 Indussa 판결에서 염려하던 일본 중재인이 미국해상물품운송법과 다르게 법률을 적용할 위험은 미국에서의 중재판정의 집행단계에서 공서의 개념으로 다시 심사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으므로 관할항변이 제기된 시점에서 그 위험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 그리고 국제거래의 점증추이에서 국제예양 및 상관행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위 중재조항은 유효한 것을 집행되어야 한다고, 즉 미국소송은 중지되고 일본 동경에서의 중재가 강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미국법원은 이러한 사건 등에서 외국법원으로의 관할 합의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면, 미국 1936년 COGSA 제3조 8항에서 금지하는 혹시 운송인이 그 책임을 부당하게 감경하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닌지를 잣대로 삼았었다.이후 이러한 태도는 1997년 Fireman’s Fund Insurance Co. v. M.V. DSR Atlantic, et al. and Cho Yang Shipping Co., Ltd. 1998 A.M.C 583 (9th Cir. 1997) 판결에서 다시 확인된 편이 되었다. 동 사건에서 화주측은 조양상선 등을 상대로 미국에서 화물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양상선은 무엇보다도 선하증권상의 관할이 한국 법원으로 되어 있으니, 재판은 한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항변을 하였다. 1심에서는 조양상선이 패소하였지만, 2심은 관할항변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볼 때 미국 법원의 현재의 태도는 외국 법원으로의 관할 합의조항이나 외국에서의 중재 조항은 유효한 것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MSC CARLA 사건으로 slot charterer가 선하증권상의 관할 합의조항을 원용하려고 하였으나, 책임제한 절차가 미국에서 진행된다는 이유로 그 원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으나(161 F. 3d 115(2d. Cir. 1998)). 이 판결이 미국 법원의 위와 같은 판결 경향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었다.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계속될 것 같지는 아니하다. 왜냐하면, 미국 COGSA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관할 합의 조항의 유효성을 부인하는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Section 7, (i)). 그러한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우리 해운사들의 선하증권 관할합의조항은 사실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보다 많은 cargo claim이 미국 법원에서 처리되며, 그 만큼 해운사들의 방어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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