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률 42 > 미국의 In Rem Action (4) 서동희 정동국제법률사무소선박이 압류신청 당시에 (즉, in rem action에 대한 complaint를 접수할 당시에), 해당 항구에 입항하여 정박하여 있지 아니하더라도, 입항할 가능성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관련된 합의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하다.이점에 관하여 우리 법상으로는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선박이 항구 내에 정박하여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박압류 결정이 내려 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우리 압류 실무에서 선박이 아직 항구에 입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편법에 의하여 선박 압류 결정을 받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다. 어째튼 이점에 관하여 미국법과 우리 법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선박이 압류되더라도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통지되는 것은 아니다. 선박이 압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압류 해제가 되지 아니하면, 그때에 비로소 법원은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된다. 선박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압류된 선박은 보증(security)의 제공에 의하여 압류에서 해제(release)될 수 있다. 보증의 제공에 의하여 압류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in rem jurisdiction (대물소송의 관할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선박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security를 제공한 측) 및 그 보증인은 보증서(bond)에 기재된 대로 판결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다. 보증서의 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게 되어 있다. 이때 법원은 압류를 한 당사자, 즉 원고의 청구금액, 이자 및 비용을 카버 하는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압류된 선박의 가액을 초과하거나, 청구금액의 2배를 넘는 금액을 정할 수는 없다. 보증서에는 이미 청구된 금액의 지급만을 담보하는 special bond와 압류 이후라도 해당 선박을 압류할 수 있는 청구 전체의 지급에 대하여 담보하는 general bond의 두 가지가 있다. Special bond에 의하여 선박이 압류 해제된 후에는, 그 special bond에서 담보되는 청구가 아닌 다른 청구의 권리자는 bond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 대물 소송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물소송의 관할은 압류가 있어야 인정되는데, 뒤의 청구권자는 압류를 한 바 없기 때문이다.법원은 보증의 금액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불법 가압류를 이유로 하는 반소(counter claim)가 제기된 경우에는 압류를 한 당사자(원고)에 대하여 반소를 담보할 수 있는 보증(counter security)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 처럼 보증이 제공되고 선박의 압류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선박우선특권은 선박에서 그 보증으로 전이된다. 즉, 선박에 대하여는 더 이상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이러한 bond의 제공에 의한 선박 압류의 해제는 우리 법과 비교하면 상당히 다른 것이다. 우리 법에서는 선박의 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해방공탁금이라는 현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유일하기 때문이다.물론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소유자)의 합의로 보증서(Letter of Undertaking)가 제공되고, 그에 따라 신청인이 압류 신청을 스스로 취하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에서 법원이 bond를 제공 받고 압류를 해제 하여 준다는 지, 혹은 bond의 금액을 정하는 일은 없다.대물소송도 일반 소송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이후 절차는 일반 소송 처럼 진행된다. 특기할만한 것은 선박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예를 들면, 선주)는 압류한 청구와 관련한 목적에 한정하여 응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미국법의 표현으로는 restricted appearance가 가능하며, 그러한 응소가 다른 청구에 대하여도 관할권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즉, general appearance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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