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병홍사장南北간 화물추적·인도일 파악 가능 북한내 화물분실방지및 증명서 발급국내 복합운송업체로는 처음으로 북한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열게 된 포워딩업체 ㈜서흥항운 김병홍사장을 30일 만났다. 김사장은 평양사무소 개설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대북무역을 담당하는 일본 조총련계 무역업체인 A사와 꾸준히 접촉한 결과 오늘의 결실을 맺게됐다고 밝혔다.서흥항운은 당초에는 단순한 연락사무소가 아닌 북한정부와 계약을 맺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관계당국(해륙부)이 남한의 개인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사례가 없다면서 거절하는 바람에 조총련계 A사를 통한 연락사무소 개설에 그쳤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서흥항운의 평양연락사무소는 조총련계 A사를 중심으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평양연락사무소에는 현지인 3명이 서흥항운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사장이 밝히고 있는 서흥항운과 조총련계 A사가 합의한 내용은 우선 업무협조가 가능한 남포항과 원산항을 통해 수출입되는 화물의 업무연락을 실시하게 되며 ▲양항구를 통해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 서흥에서 화물추적 요청이 있을 경우 A사는 24시간이내에 현재의 화물위치 및 화물인도(예정)일을 서흥측에 통보하며 ▲양항구를 통해 수출되는 화물에 대해서도 서흥에서 화물추적 요청이 있을 경우 A사는 24시간이내에 현재 화물의 위치 및 화물인도(예정)일을 서흥측에 통보한다는 것 등이다."그동안 북행화물중에서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북한에서 분실증명 을 해주지 않아 보험처리가 불가능했습니다. 또 중국의 일부 조선족들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는 바람에 대금만 지불하고 물건은 못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업체들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평양사무소 개설로 북행화물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고, 화물의 분실여부를 서류로 증명해줄 수 있어 대북 무역업체들이 화물분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특히 중국의 조선족을 거치지 않고 북한의 현지인을 통해 직접 화물을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김사장은 이같이 평양연락사무소 개설의의를 설명하고, 서흥항운을 통할 경우 중간상들의 횡포는 물론 화물의 분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한다.하지만 당분간은 평양연락사무소가 북한 전지역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대해 김사장은 "연락사무소의 관할범위는 남포, 해주 등 서해안쪽과 동해안에서는 나진, 선봉지역을 제외하고 흥남, 원산지역만 가능합니다. 이는 북한에서의 화물추적이 자칫 북한당국으로부터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는 지역에서만 업무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3년이내에 북한전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사장은 끝으로 평양연락사무소를 통해 올해 200teu정도의 화물을 집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사장은 79년 연세대 중문학과를 졸업하고, 세방기업, MASA Cargo Int l에서 북한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97년 7월에 서흥항운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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