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률(43)/ 구상청구권의 time bar해상법에 있어서 cargo claim이 1년이라는 단기 시효에 걸린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화주 혹은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화물의 멸실 혹은 손상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1년 내에 하여야 한다.그런데 예를 들면 선박소유자 A가 정기용선자 B에 선박을 정기 용선하여 주었고, B는선박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항하다가 선박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예를 들어 hatch cover의 수밀성이 완벽하지 못하여) 화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생각하여 볼 수 있다. 그 경우 B가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면, 화주 C는 B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물론, 선박소유자인 A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화주 C가 B만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고 하자. 그리고 그 제소는 화물의 인도일로부터 1년내에 행하였다고 하자. 반면, B가 화주 C와의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선박소유자 A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이미 화물의 본래의 인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경우, 이 구상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라는 이유로 각하될 것인가, 아니면 1년의 제소기간은 적용이 없다는 이유로 제소는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최근까지 계속되었었다. 사실 어느쪽의 이익을 보호할 것인가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선박소유자 A의 입장에서는 운송이 종료된 후 1년이 경과하면, 운송으로 인한 책임에서 벗어 나고자 할 것이다. 선박소유자 A는 1년이 경과되도록 누구로부터도 손해배상청구 혹은 구상청구가 없으면, 일단 해당 운송은 무사히 종료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영업을 계속할 것이다. 선박소유자 A의 이러한 이익이나 기대를 보호할만한 충분한 이유는 있는 것이다. 어차피 1년의 기간을 정한 마당에 선박소유자이든 정기용선자이든 이를 원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또한, 1년의 기간은 화주 C가 직접 A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나, 화주 C가 B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B가 A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하는 경우나 차이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위 두가지 경우는 A와 무관하게 발생된 차이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하여 A가 불이익을 당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할 것이다.반면, 구상청구를 하는 B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 발생의 근본원인을 제공한 것은 선박 즉, A이고, B로서는 잘못이 없으므로, A에 대한 구상청구가 가능하여야 할 것인데, 만일 화물 인도일로부터 1년내에 소 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구상청구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하면, B로서는 부당하게 손해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즉, B가 제소된 날이 1년의 기간이 완성되기 수일 전이어서,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B는 소 제기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자. 그 경우에 B는 어떻게 A에 대하여 그 1년내에 구상청구를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이다. 실제로 B는 소송에 임하여 C의 청구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보아야, B가 패소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법원의 판결로서 B가 패소확정되기 전에는 B가 책임을 질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적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화물인도일로부터 1년내에 구상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B에게는 가혹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어느 측을 보호하는 것이 보다 합당한가? 이에 대하여 최근에 대법원은 그와 같은 구상청구에 대하여는 1년의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다. 즉, 구상청구(곧, indemnity claim)에 관하여 1년의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이 점에 대하여 유권적인 해석을 갖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많은 문제의 해결에 커다란 지침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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