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률예선열과 선박충돌(2)–책임제한 금액의 산정 서동희 변호사예부선열이 다른 선박과 충돌하는 등의 사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선주 책임제한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경우 책임제한 금액을 어떻게 산정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서 예선은 99톤이었고, 부선은 1195톤이었으며, 예선에서의 운항 과실로 다른 선박과 충돌하였다면, 책임제한금액을 위하여 적용될 톤수는 예선의 99톤만인가 (이 경우에는 83,000 SDR이 됨), 아니면 예선의 99톤에 부선의 1195톤을 합산한 1294톤인가(이 경우 299,598 SDR이 됨), 아니면 예선의 99톤에 대한 별도의 책임제한 기금(즉, 83,000 SDR)과 부선의 1195톤에 대한 별도의 책임제한 기금[즉, 283,065{167,000 + (1,195-500) x 167}의 합산액인 366,065 SDR이 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사실, 위 사례는 실제 사건으로서 대법원 1998. 3. 25. 선고 97 마 2758 결정에 대한 사안이다. 동 사건에서 예선의 소유자(곧, 채무자)는 리스 회사로부터 부선을 리스하여 운영하던 중에 충돌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대법원은 채무자는 부선의 임차인으로서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고, 예선과 부선은 채무자의 해상기업조직에 편입되어 함께 기업활동을 수행하던 중에 해당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예선의 책임제한 기금과 부선의 책임제한 기금을 합산한 금액이 책임제한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위의 세가지 경우중 세번째의 경우가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본다면, 대법원은 첫째, 예선열이 위와 같이 운용되는 경우에는 책임제한기금 산정시 예선만을 고려하여서는 안되고, 예선과 부선을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위 사안은 그 어느 사안보다도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사안이었다. 즉, 예선의 소유자와 부선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와 거의 진배가 없는 사안이라는 말이다. 예선의 소유자와 부선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 선박충돌사고 혹은 화물손상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예선과 부선이 일체화된 것처럼 취급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아니하다.그에 대하여 어느 예선선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만일 부선 선주가 예선 선주와 완전히 상이하고, 그 항해에 대해서만, 부선 선주가 예선을 고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결론이 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대법원은 둘째, 예선과 부선을 합쳐서 고려하되,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예선의 책임제한기금과 부선의 책임제한 기금을 각각 산출하여 최종적으로 두 숫자를 합산하는 방식(위에서의 세번째 방식)을 취하였다. 이는 어는 경우에나 먼저 톤수를 합산하여 책임제한 기금 한 개만을 산출하는 방식에 비하여 책임제한기금이 커지게 마련이다. 167,000 혹은 125,000{(167,000 + 83,000) / 2}은 500x167에 비하여 항시 크기 때문이다. 고등법원이 두번째 방식을 취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세번째 방식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대법원의 방식은 보다 책임제한기금을 키워서, 피해자를 더 보호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판단이 타당한지 더 보기로 하자. 다음 호에는 외국의 예를 보면서,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이 타당한지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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