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률 예선열과 선박 충돌 (3) – 책임제한 금액의 산정 서동희 변호사 영국법상 예선열(towage flotilla)이 다른 선박과 충돌한 경우에는 충돌에 대한 책임을 예선이 지는지 아니면 피예인선(곧, 부선)이 지는지에 따라 책임제한금액의 산정도 달라진다. 즉, 예선만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예선의 톤수에 따른 책임제한기금이 문제가 된다. 영국법상 예선 선장의 항해상의 과실로 인하여 예선열이 다른 선박과 충돌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부선의 선주도 다른 선박에 대하여 충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부선이 책임을 지는 때는 부선에 그 고유의 과실이 있는 경우이다. 부선만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부선의 톤수에 따른 책임제한기금만이 문제가 된다. 예선과 부선이 서로 다른 선주이고, 양 선박 모두 과실이 있어서, 양 선박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두개의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고,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책임제한기금이 설치 된다. 이와 달리 만일 양 선박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책임자가 동일하게 되며, 양 선박에 대한 책임제한기금이 그 소유자의 책임제한기금이 된다.지난 회에서 본 대법원 판결의 사안에서 예선 선주는 부선을 리스하여 사용하던 중이었는 바, 그러한 경우도 영국법에서 말하는 “소유가 공통일 때(common ownership)”의 요건에 해당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그 선주에 대하여는 예선과 부선의 톤수를 같이 감안하여 책임제한금액이 정하여 질 것이다.그런데 영국법상의 입장이 여전히 대법원 판결의 원심 판결이 본 바와 같이 양 선박의 톤수를 합쳐서 책임제한금액을 정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책임제한금액을 산정하여 책임제한금액을 서로 합산할 것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선주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책임 및 책임제한금액이 정하여지고, 피해 선박의 선주는 예선 선주 혹은 부선 선주의 어느 쪽에서든 그 책임한도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상을 받고, 충분히 변상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또 다른 책임제한금액에서 변상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선주가 다를 경우에는 양 책임제한금액의 산술적인 합계 금액이 종국적인 책임제한금액이 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선주가 동일할 경우가 선주가 다른 경우에 비하여 보호가 약하여 지면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책임제한금액을 각각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바로 선주가 동일한 경우의 책임제한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였다고 본다.미국법상의 입장도 영국법상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즉, 미국법상 무조건 예선열 전부가 충돌 상대 선박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예선과 부선 중 어느 편에 “dominant mind” 가 있었느냐, 즉 어느 쪽에서 지배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예선에 그것이 있었다면, 예선만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부선이 자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다만, 화물 손상과 관련하여 예선열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던 경우에 있어서는 예선 또는 부선의 어느쪽에 과실이 있고, 양 선주가 심지어 다른 경우에도, 책임제한금액은 양 선박 모두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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