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률 선박충돌과 불가동손 (3) 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 변호사 이번에는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손해가 배상청구가 가능한지를 보도록 하자. 선박이 정기용선 중에 다른 선박과 충돌하여 정기용선중인 선박이 수리를 받는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이러한 경우 선박의 수리기간 동안, 정기용선자(즉, time charterer)는 정기용선계약 상 소위 off-hire 처리되므로 용선료에 관련된 손해를 입는 것은 없을 것이다. 물론 선주는 용선료 수입이 상실되는 부분에 대하여 불가동손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전회에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정기용선자로서는 off-hire 처리가 되더라도 여전히 손해는 남아 있을 수 있다. 즉, 정기용선자는 그 선박을 운용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었을텐데 (용선료를 지급하고 난 뒤에도 순익이 있었을 것이므로), 선박이 수리됨으로써 그 기간동안 그러한 영업이익을 올리지 못하는 손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업손실에 대하여 정기용선자는 충돌 상대선박의 선주(“상대선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것인가?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처리할까? 우리 법은 손해배상인정 기준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는 예견가능성이 있었는가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아직 선례가 있지 아니하지만, 그러한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법상 정기용선자의 위와 같은 손해는 상당 인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일단 인정되기 용이하지 아니할 것으로 본다. 즉, 정기 용선자는 그와 같은 손해를 스스로 감수할 수 밖에 없고, 상대 선조 또는 정기 용선 계약상의 선주에게 이를 배상 청구하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할 것으로 본다. 한편, 영국법상으로는 종래 물리적인 손해(physical damage)가 없는 상황에서 순전한 경제적 손실은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 있다. 물론 이 원칙에는 많은 예외가 있어서, 그 실재 내용이 간단하지 아니하기는 하다. 그러나 영국법상 손해와 유책 행위가 인과 관계가 있는 한 무한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정도 제한된다는 원칙이 있음에는 의문이 없다. 유사한 원칙은 미국에서도 소위 Robins Drydock 사건에서 인정되었다.어쨌든 영미법상 이처럼 다소 인위적인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므로 “송사의 홍수”에 빠지게 될 것을 염려하는 그러한 원칙에서라면 위와 같은 손해는 배상책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한 항목들을 소위 “경제적 손해(economic loss)”라고 한다. 이만큼 충돌로 인한 손해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항목은 제한적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