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률 61-선박의 침몰 등 전손과 보험금 청구 (2)서동희 법무법인 정동 대표번호사선박의 전손 사고시, 선주는 소위 “해상고유의 위험”의 사유 외에 소위 “악행(barratry)”의 사유를 주장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볼 수 있다. 특히, ITC Hull(1/10/83) 6.2.5는 “barratry of Masters, Officers or Crew”를 부보 사유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선주, 즉 피보험자는 부보 선박이 전손된 것이 선장, 사관 또는 선원의 악행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참고로 악행에 관한 정의에 관하여 영국해상보험법(즉, MIA)에 부속된 보험증권 해석 규칙 제11조는 “ The term ‘barratry’ includes every wrongful act willfully committed by the master or crew to the prejudice of the owner, or, as the case may be, the charterer.”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로부터 악행이 성립되려면 첫째로 선장이나 선원의 고의적인 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예를 들면 선박 침몰 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 그것이 선주의 이익을 해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이러한 경우 부보 선박이 바로 그러한 악행으로 인하여 전손 멸실되었다는 사실(위 첫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선주에게 있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사실, 선주가 고의 침몰에 관여한 것이 의심스러운 사건에서 선주가 선장의 악행으로 인하여 선박이 침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한 경우, 선주로서는 선장의 악행을 주장하기 보다는 단지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전손사고 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본다. 선주가 그 선장이나 실제 행위자와 실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이러한 악행을 주장하거나 입증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선주가 관여하였다는 의혹을 받는 경우인데, 이때에는 선주가 선장 또는 다른 선원의 악행을 주장하면, 그것은 곧 선장이나 해당 선원의 고의 선박매몰죄라는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선장이나 다른 선원이 선주의 그러한 주장을 방관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현실적인 이유에서 선주는 선장이나 해당 선원의 악행 사실을 오히려 덮어 주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고의 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선장이나 다른 선원의 악행 사실을 선주가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희귀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간혹 보험자 역시도 선장이나 일정한 선원이 선박의 고의로 전손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선주가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입증하는데 실패하니까, 태도를 바꾸어 보험자의 그와 같은 주장을 원용하여, “악행” 부분에 대하여 소송법상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본 일이 있다. 과연 이것은 허용될 수 있을까? 우리법이나 영국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선주의 그와 같은 주장 변경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선주가 악행에 대하여 입증을 못하고 있고, 나아가 선장이나 해당 선원의 고의 침몰 행위를 부인하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소송법상의 자백을 허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견지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선주가 선장이나 선원이 고의로 선박을 침몰한 사실을 입증하면, 다음으로 위 둘째 요건의 입증이 문제된다. 달리 말하면, 그 침몰 행위가 선주의 이익을 해치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하는 요건의 문제이다. 이점에 대하여 다음 회에 계속 다루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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